(주문 및 스페셜 데이)
약관 적용 조항(약관의 적용)
주식회사 UMUI(이하 '당사'라 합니다.) 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한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한다. 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43조의 세칙,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
회사는 이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행정고시 및 일반 관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임차인은 대여계약 체결 시 임차인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하는 경우 약관 및 세칙 중 운전자의 의무로 규정된 사항을 해당 운전자에게 주지시키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용약관 등 게시 등)
당사는 약관 등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차수인에게 제시합니다.
(당사의 영업점에서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디스플레이 등 전자기기에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홈페이지 등에 보기 좋게 게재)
(서면) 서면(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의 제시
제 1조 (약관 등의 변경)
당사는 이 약관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등을 변경한다는 사실과 변경 후의 약관 등의 내용 및 그 효력 발생 시기를 공지합니다.
예약 신청하기
임차인은 렌터카를 대여함에 있어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의 수단 및 당사가 계약하고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등을 통해 약관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전에 차종, 차종 클래스, 대여 개시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카시트, 내비게이션 등 옵션류의 필요 여부, 기타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합니다.) 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는 경우, 제39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 대여를 하는 경우(동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 대여를 받은 차량을 대차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한다. )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약 신청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인터넷 예약에서 당사로부터의 예약 확인 메일을 고객이 기재한 주소로 회신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해당 예약을 불성립으로 처리합니다.
제 3 조 (예약 변경)
차입자는 전 조항의 차입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계약하여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등에서 예약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한 예약대행업체의 영업거점에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만 예약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제 3 조 (예약 취소 등)
임차인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한 대여 개시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 한다.) 의 체결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항의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약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여야 하며, 당사는 예약신청금을 수령한 경우 이 예약취소 수수료와 상계합니다.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사고, 도난, 도난, 미반환, 리콜, 천재지변 기타 차수인 또는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 2 조 (대체 렌터카)
당사는 임차인이 예약한 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 예약과 다른 차종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합니다.) 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차수인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한 경우, 당사는 차종 클래스를 제외하고 예약 시와 동일한 대여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에 따르고,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체 렌터카의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임차인은 본 조항의 대체 렌터카 대여 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 전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 3 조의 예약 취소로 처리하고,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6조 제 1항의 경우, 제 6조 제 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 6조 제 1항의 예약 취소로 처리하고,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 3 조 (면책 조항)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 3 조 및 제 3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간에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당사가 렌터카의 대여 또는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임차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제 2조 (예약 업무 대행)
차수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제휴사 등(이하 '대리점'이라 합니다.) 에서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신청을 대행업체에 한 임차인은 신청을 한 해당 대행업체의 영업거점에 한하여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대여계약의 체결)
임차인은 제11조에서 정한 대여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이 약관, 요금표 등으로 대여조건을 명시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는 경우 또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제11조 제11항 또는 제11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제13조 제 1항에서 정한 대여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는 감독관청의 기본통지(주파일)에 따라 대여부(대여원표) 및 제16조 제 1항에 규정된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증(주파일)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하여 대여계약 체결시 가수탁자에게 대여계약 체결 시 가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 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이 운전자인 경우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른 경우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독관청 기본통지란 국토교통부 자동차교통국장 고시 「렌터카에 관한 기본통지」(자제138호(平成30년 3월 13일)의 '렌터카에 관한 기본통지' 및 '렌터카에 관한 기본통지'를 말한다.
(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제92조에 규정하는 운전면허증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4호 서식의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에서 규정하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준한다.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차수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대여기간 중 차수인 및 운전자와 연락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의 고지를 요구합니다.
당사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전 5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약 신청금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제6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에 의한 지불을 요구하거나 기타의 지불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대부계약의 체결 거부)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대여하는 렌터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당사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술에 취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증상 등을 보이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만 3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키는 경우.
(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련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관계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소속된 자라고 인정되는 경우.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략) 예약 시 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 운전자가 다른 경우.
(과거 대부 시 대부료를 체납한 적이 있는 경우).
(면책) 과거 대여에 있어서 제19조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경우.
(예시) 과거 대여(다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한 대여를 포함한다.) 에 있어서 제20조 제11항 또는 제28조 제11항에 기재된 행위가 있었던 경우.
(과거 대여 시 대여약관 또는 보험약관 위반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특정 차종 이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대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특정 차종 이용에 한함.)
(중략) 당사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당사의 직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하거나 폭력적인 행위 또는 언행을 사용한 경우.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상기 각 호 외에 당사 및 각 점포가 렌터카의 대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10) 별도로 명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전항의 경우, 임차인과 이미 예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예약취소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예약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제12조 (대부계약의 성립 등)
대여 계약은 차수인이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차수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수령한 예약 신청금 또는 여행 알선업자 등에서 발행한 쿠폰권 권면액 상당액은 대여 요금의 일부로 충당하는 것으로 합니다.
전항의 인도는 제 조항의 차입 개시 일시에 동항에 명시된 차입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3조 (대여료)
대도요금이란 아래의 요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계약한 대도기간에 상응하는 요금을 대도계약 체결 시 수령합니다. 또한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기본요금
(각종 제도 가입비
(문구) 특수장비비
(편도 요금
(연료비 또는 충전비
(배차 및 인수 수수료
(타사) 기타 요금
기본 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 당사가 지방교통국 운수 지국장(오키나와현에 있어서는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 사무소장. 이하, 제16조에서 같은 것으로 한다.) 에 신고하여 시행하고 있는 요금에 따른다.
렌터카 반납 시, 본 조에서 수령한 요금 외에 연장요금, 사고로 인한 면책금액, 휴차보상금, 반납장소 변경 위약금 등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제 6 조에 따라 예약을 한 후 대여요금을 개정하는 경우, 예약 시 적용한 요금과 대여 시점의 요금을 비교하여 낮은 쪽의 대여요금을 적용합니다.
대여료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차입조건의 변경)
임차인은 대부계약 체결 후 제10조 제 1항의 차입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전항에 의한 차입 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대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의 대여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렌터카를 반납해야 합니다.
차수인은 본 조항에 따라 대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대여기간 이외의 모든 대여조건은 연장 전의 대여계약과 동일하며, 변경 후의 대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15조(점검정비 및 확인)
당사는 도로 운송 차량법 제48조(정기 점검 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당사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대여를 받은 렌터카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 제47조(일상점검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점검정비가 실시되어 있는지 및 별도로 정한 점검표에 따른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점검을 통해 렌터카에 정비불량이 없는 것 기타 렌터카가 대여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전항의 확인에 의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카시트는 임차인이 그 책임 하에 적절하게 장착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가 장착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카시트 장착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제16조 (대여증 교부, 휴대 등)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한 경우, 지방 운수국 운수 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서면(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에 의하여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전항에 따라 교부받은 대여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하는 경우, 렌터카 반납과 동시에 대여증을 당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제17조(관리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은 후 당사에 반납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항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임차한 렌터카가 도주, 장난, 차량 파손, 도난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입은 손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렌터카에 부보된 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고속도로 등의 유료도로, 유료주차장, 기타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이용요금 등을 자신의 책임하에 그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전항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요금 등의 미납 등을 이유로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번호와 일시를 특정하여 그 당시의 임차인의 개인정보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그 요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8조(일상점검정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에 대하여 매일 사용 전에 도로교통법 제47조(일상점검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19조(금지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사의 승낙 및 도로 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중략) 렌터카를 소정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10조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낙을 받은 자 이외의 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행위.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다른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행위.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조하는 등 그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시험 또는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 또는 견인하는 데 사용하는 행위.
(법령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행위.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반입금지)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장착된 오디오, 내비게이션 및 기타 장비를 제거하여 차량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또한 차량에 장착된 공구, 장착된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등을 해당 렌터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0)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애완동물을 동승시키는 행위. 또한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차량 내에서 애완동물을 케이지에서 꺼내지 않는 것.
(11) 전기자동차 또는 충전기를 부적절하게 취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충전기를 손상 및 오염시키는 행위.
(12) 기타 제 10조 제 1항의 차입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3) 임차인, 운전자 또는 그 관계자는 당사의 동의 없이 당사의 사무실(영업점) 또는 당사의 부지 등을 내외에서 촬영, 녹음 또는 녹화 또는 그 이미지, 음성 또는 영상물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 배포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20조(불법주차 시 조치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불법주차를 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불법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스스로 불법주차와 관련된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 불법주차에 따른 견인, 보관, 인수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주차 위반에 대한 연락을 받은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즉시 렌터카를 이동시키거나 인수하고, 렌터카의 대여기간 만료시 또는 당사가 지시하는 시점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사항을 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 당사의 판단에 따라 렌터카를 경찰로부터 직접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교통위반 고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을 통해 위반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전항의 지시를 합니다. 또한 당사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게 방치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적인 조치를 따르겠다는 취지의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필서명서'라 합니다.)에 자진 서명을 요구합니다. 에 자필 서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에 자진신고서 및 대여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주차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하는 한편, 공안위원회에 도로교통법 제51조 제 3항에 규정된 소명서 및 자진신고서 등 에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보고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 제 1항의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아 방치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수색에 소요된 비용 또는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주차위반 관련 비용"이라 합니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라고 합니다.) 을 청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방치 위반금 상당액
(주차위반 과태료)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차위반 과태료
(수색에 소요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
당사가 전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동항에 규정된 청구금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등을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전레협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불법주차에 관한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제 3항에 따른 위반을 처리하라는 당사의 지시 또는 제 3항에 따른 자진신고서에 서명하라는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3항에 제 3 항에 정한 방치위반금 및 주차위반 과태료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차수인 또는 운전자로부터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주차위반금(이하 "주차위반금"이라 합니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로부터 주차위반금 및 제 3항에 규정된 비용의 전액을 수령한 경우, 당사는 제 3항에 규정된 전협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미 전협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제 3 항에 따라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추후 해당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유로 주차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주차위반금을 환급받은 경우 또는 주차위반금을 납부한 영수증 등의 제시가 있는 경우 을 납부한 영수증 등의 제시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미 지급받은 주차위반 관련 비용 중 주차위반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합니다. 제 2항에 따라 당사가 주차위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전 레협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위반금이 납부됨으로써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이 취소되거나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의 청구금액이 전액 당사에 납부된 경우, 당사는 전 레협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제21조 (GPS 기능)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전지구측위시스템(이하 'GPS 기능'이라 함)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당사 소정의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 통행 경로 등이 기록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아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략) 대여 약관이 종료될 때 렌터카가 정해진 장소에 반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약관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렌터카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차수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활용하기 위함.
차수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GPS 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또는 법원, 행정기관 기타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개 요청 및 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2조(드라이브 레코더)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드라이브 레코더가 장착되어 있을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상황이 기록되는 것과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약관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수인 및 운전자의 운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수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활용하기 위함.
차수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드라이브 레코더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또는 법원, 행정기관 기타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개 청구・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23조 (반환 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임차기간 만료시까지 소정의 반납장소에서 당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사에 끼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임차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NOC(Non-Operation Charge)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4조(반환시 확인 등)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 입회하에 렌터카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마모된 부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당시의 상태로 반납하는 것으로 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할 때 렌터카 내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며, 당사는 렌터카 반납 후 유류품에 대해 보관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 (차입기간 변경 시 대부료)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제14조 제 1항에 따라 차수기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의 차수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26조(반환 장소 등)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제14조 제 1항에 따라 소정의 반납 장소를 변경한 경우, 반납 장소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회송을 위한 비용(승하차 요금)이 당초 승하차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초 승하차 요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당사는 그 차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4조에 의한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납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한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반납장소 변경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환 장소 변경 위약금 = 반환 장소 변경에 따른 회송에 필요한 비용 × 200%.
NOC(Non-Operation Charge)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7조 (렌터카 대여료의 정산)
임차인은 렌터카 반납 시 초과요금, 부대비용, 주유비 등의 미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렌터카 반납 시 연료가 미급유(가득 채우지 않은 상태)인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28조 (미반환 시 조치)
당사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차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당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차수인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이유로 미반환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일반 사단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 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에 미반환 피해 신고와 함께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당사는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척, 직장 등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 및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렌터카의 회수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수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렌터카 내의 유류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 6조 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동의 없이 렌터카를 회수하는 것에 대해 미리 동의하고, 당사가 렌터카를 회수하는 것에 대해 민사적, 형사적, 기타 이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렌터카 내 유류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항 및 제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렌터카의 등록을 일시적으로 말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고장 발견 시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30조 (사고 발생 시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에 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사고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략)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항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수리해야 합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 기타 합의를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자신의 책임으로 사고를 처리 및 해결해야 합니다.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의 처리에 대해 조언하고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
당사는 렌터카에 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 및 운전자의 가족, 친척, 직장 등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 및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렌터카에 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렌터카 회수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수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당사는 사고 발생 시 상황 확인을 목적으로 차상형 사고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에 대하여 충돌이 발생하거나 급제동이 이루어진 경우 등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항의 기록을 검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31조 (도난 발생 시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의 도난이 발생하거나 기타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시 가까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성수)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도난, 기타 피해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하고 요청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제32조 (사용불능으로 인한 대부계약의 해지)
사용 중 고장, 사고, 도난 및 기타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 한다.) 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특약에 의해 대여 요금이 후불인 경우 또는 대여 기간의 연장 등으로 미정산금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러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고장 등 제11조 또는 제12조에서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고장 등이 대여 전에 존재했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 7조 제 3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임차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렌터카 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 등이 차수인, 운전자 및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부터 대여계약 종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차수인에게 반환합니다.
렌터카 사용 중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수인은 전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이미 전액을 수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임차인 및 운전자는 본 조항에 규정된 조치를 제외하고는 렌터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본 조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당사에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제33조(배상 및 영업보상)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한 렌터카(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 대여를 받은 렌터카 포함)의 사용 중에 제삼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전항의 당사의 손해 중 사고, 도난,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렌터카의 오손・냄새 등으로 인해 당사가 그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영업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34조(보험 및 보상)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33조 제 1항의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보험계약 및 당사가 정한 보상제도에 따라 다음 한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대인배상책임보험) 대인배상책임보험은 1인당 무제한(자동차 책임보험 3,000만 엔 포함)
(대물보상) 대물배상 사고에 대해 무제한(면책금 5만 엔)
(면책) 차량 보상금 면책 금액은 사고당 차량 시가액까지(면책금 5만 엔 또는 10만 엔)
(면책기간) 대인배상책임보험 1인당 최대 3,000만 엔
상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사에게 정식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 외의 사항은 당사 부보의 손해보험 규정에 따릅니다.
보험약관 또는 보상제도의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조에서 정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액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산정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격심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재정조치 등에 관한 법률(1962년 법률 제150호) 제13조에 따라 격심한 재해로 지정된 재해(이하 "격심한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손해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에 의한 손해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해당 격심한 재해로 지정된 지역에서 멸실, 훼손 또는 기타 피해를 입은 렌터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람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가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가 지급한 금액을 당사에 변제해야 합니다.
제 1항에서 정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및 당사가 정한 보상제도 가입비 상당액은 대부료에 포함된다.
경찰 및 당사 각 점포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 손해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사고, 대여 후 제11조 제1항 제11호부터 제13호, 제14조 제1항 제13호 또는 제19조 제1항 제14호부터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생한 사고, 그리고 대여기간을 무단으로 연장하고 그 연장 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및 이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규정 1】면책 보상 및 휴업 보상 (NOC)에 관한 규정
고객이 사고 또는 차량 손상을 일으킨 경우,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에서 정한 면책 보상료 및 휴업 보상료(이하 "NOC")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NOC는 차량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렌터카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지불하신 면책 보상료 및 NOC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면책 보상료: 최대 150,000엔
휴업 보상료 (NOC): 최대 50,000엔
차량 수리 여부 및 그 방법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고객은 수리 실시 여부나 방법에 대해 지정하거나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35조 (대여계약의 해지)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어떠한 통지, 독촉을 요하지 않고 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단, 특약에 의해 대여 요금이 후불인 경우 또는 대여 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해 미정산금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러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렌터카가 파손 또는 고장난 경우.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6조 (동의 해지)
임차인은 사용 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렌터카를 반환하고 다음 항에 규정된 해지 수수료를 지불한 후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에서 반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차수인은 전항의 해지를 하는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해약수수료 = {(대도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대도료)-(대도부터 해약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도료)} × 50%.
제37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당사가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략) 도로교통법 제80조 제 1항에 따라 렌터카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계약 체결 시 대여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허가의 조건으로 의무화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함.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중고차 기타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소개 및 이에 관한 서비스 등의 제공 및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해 홍보 광고물 송부,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여계약 체결 시 대여 신청자 또는 운전자에 대한 본인 확인 및 대여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함.
(상품개발 또는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검토를 위해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함.
(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분석하여 개인을 식별-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함.
(아래의 개인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매체를 통해 그룹사, 당사의 제휴사에게 제공하기 위함. 단,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제3자 제공을 중지합니다.
제공 항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고객과의 거래에 관한 정보
제 1항 각 호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실시합니다.
제38조 (개인정보 등록 및 이용 동의)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전레협 시스템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는 것 및 그 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및 이에 가맹한 각 지역 렌터카 협회 및 이들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 및 이들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계약 체결 시 심사를 위해 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중략)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방치 위반금 납부를 명령받은 경우
(중략) 당사에 대하여 제20조 제 3항에 규정된 주차위반 관련 비용의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28조 제28조 제 1항에서 규정한 불복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대리양도)
당사는 신청자가 희망하는 차급, 차명 또는 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신청을 받은 영업소에 렌터카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에 있어서는 제 10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신청자에게 확인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다른 렌터카 사업자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아 이를 신청자에게 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를 '대리대여'라 한다).
(중략) 사고,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자사 약관을 적용하는 것이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사업자의 대여약관을 적용하는 것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자사 약관을 적용하는 것.
(세입자) 대여증은 제11조에 규정된 특별한 양식으로 작성된 것일 것.
(면세품)을 제공한 렌터카 사업자의 대여 약관이 첨부된 것일 것.
대리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렌터카 사업자의 대여 약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리대여를 하는 경우 기본통지에 규정된 '대여증'은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사업자가 정한 양식의 대여증 또는 당사가 별도로 정한 대리대여 전용 양식의 대여증에 의합니다.
대리 대여를 한 경우, 해당 대여한 차량에 대해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자사 보유 렌터카를 대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량 제공 사업자가 실시하는 수리 등의 절차에 협력하는 한편,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합니다.
제40조(상계)
당사는 본 약관에 따라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채무가 있는 경우,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적 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소비세, 지방소비세)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를 당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42조(지연손해금)
차수인 또는 운전자 및 당사는 이 약관에 따른 금전적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경우 상대방에게 연 14.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3조(세칙)
회사는 이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세칙은 이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당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한 경우에는 당사의 각 점포에 게시함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팜플렛, 요금표, 홈페이지 등에 이를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4조 (중요사항의 정보제공)
당사는 임차인에게 이 약관 등 중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영업보상책임의 내용, 당사의 보험 또는 보상제도의 내용 및 조건과 임차인이 취해야 할 고장, 사고, 도난 시 조치, 불법주차 시 조치 및 반환지연 시 조치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대여 전에 명확하고 평이한 표현으로 임차인에게 표현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차수인은 약관 등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45조(합의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가의 액수에 관계없이 당사의 본점, 지점 또는 각 매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계약은 일본어로 체결되며, 본 계약서에 첨부된 한국어 번역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일 뿐이며, 한국어 번역은 당사자에게 어떠한 구속력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