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하여>
보다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당사의 렌터카는 전 차량에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의보험의 보상내용>
대인:무제한 0엔
대물:무제한 0엔 면책금액 20만엔
차량: 시가 면책 금액 20만엔
상해: 1인당 최고 5,000만엔(탑승 중에만 해당)
<각종 보상제도에 대하여>
당사의 렌터카에는 모두 임의보험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단,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보험 면책금(고객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책 금액을 면제하는 옵션 보상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 면책금 보상과 NOC 보상제도(영업보상)를 세트로 구성한 팩입니다.
만일의 사고 시 최대 50만 엔이 면제된다.
동일 렌탈 중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첫 번째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됩니다. 차량 인도 시 신청해 주십시오.
W안심보상제도 가입료 2,530엔(세금 포함)/일
NOC 소개
▪️면책금액 보상제도(CDW)
만일의 사고 시, 임의보험 면책금액이 최대 40만엔까지 면제되는 제도.
동일 대여 기간 중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첫 번째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됩니다.
CDW 보상제도 가입비 2,090엔(세금 포함)/일
<주의 사항>
보험・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사고 시 경찰 및 당사에 연락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대여 약관을 위반한 경우
당사가 체결한 손해보험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고의에 의한 사고
펑크나 타이어의 손상
휠 캡의 분실・파손
열쇠 분실
기타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기 보험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손해 및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실비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보상제도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고객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