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가솔린은 만탄 반환(영업소 근처의 급유소)
●연료는 만탄으로 대여하므로, 반환시에 만탄으로 반환해 주십시오.
※만탄으로 되돌려 주실 수 없는 경우는, 주행 거리에 응해 소정의 연료비를 청구합니다.
● 영수증 지참에서 반환 부탁드립니다.
※급유시, 기름종의 넣어 실수에 의한 차량의 수리 대금은 손님의 전액 부담이 됩니다.
덧붙여 전차 「레귤러 가솔린」입니다.

차내의 분실물에 대해서
●차내의 분실물의 분실등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사고·자손사고를 일으키면
●휴업 보상료 「NOC」(논 오퍼레이션 차지)가 부담이 됩니다.
●「NOC」는 면책 보상 제도에 가입의 경우에서도 사고시에는 부담이 됩니다.

・렌터카가 자주 가능한 경우:20,000엔
・렌터카가 자주 불가능한 경우:50,000엔

※렌터카(차량)의 이동에 수반하는 레커 요금은 상기 비용과는 별도로 손님의 전액 부담이 됩니다.

금연차
●흡연한 경우
탈취 클린 대・에어 필터 대 15,000엔에 가세해 휴차 대 15,000엔 전액 부담이 됩니다.

금지사항
●렌터카 낙도로 반입(도항 이용 금지)
●애완동물 승차 금지(게이지에 넣은 경우 제외)
●차가 해수에 잠긴 경우(보고 의무와 차량 점검, 수리 비용 및 그 사이의 휴차대 1일당 15,000엔의 전액 부담이 됩니다)

반환시 지연에 대해
● 연락없이 반환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아래에 기재된 지연금을 부과하므로 양해 바랍니다.
1시간의 지연에 대하여:2,000엔

1개월리스(월간) 계약에 대해서
●연장・갱신의 경우는, 월 한번의 차량 점검 정비를 반드시 받아 주세요.
※점검 정비를 종료한 증명서를 첨부해 주세요.또, 월 한번의 차량 점검 정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보험, 면책 보상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의 차량 점검 정비를 받지 않았던 것에 의한 고장·사고 수리대는 손님의 부담이 됩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마다」면책 보상 재가입 비용 5,000엔의 부담이 됩니다.

보험·면책보상 적용외 항목
●사후에 대해 경찰·당사에의 연락을 게을리한 경우
●음주운전・스피드오버・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에 일어난 사고
● 타이어의 펑크 라이트를 지우는 것을 잊어 버리고 반문에 의한 배터리 트러블
※고객 스스로 수리 업자등에 직접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상의 낙하가 있었을 경우(시가액의 실비 부담)
※손님 스스로, 업자등에 직접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렌터카의 반환시에 작성한 열쇠를 건네 주세요.또, 열쇠 분실 때문에, 레커 대가 발생했다고 해도 손님의 부담이 됩니다.
●포일 캡의 분실・수리 등을 하지 않고 다음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
※포일 캡 분실의 경우에는, 1장에 대해 시가액의 실비 부담이 됩니다.
● 당사의 승낙 없이 렌탈 시간을 연장하여 일어난 사고
● 운전자 등록하지 않은 드라이버에 의한 사고 · ​​타인에게 또 대여시에 일어난 사고
● 휴대 전화 사용 중 · 내비게이션 주시로 인한 사고
●차내를 현저하게 더러워졌을 경우(흡각의 포이 버려, 도로 더러움, 애완동물모・애완동물 냄새, 악취 등)
※차내 클리닝 대를 별도 청구하겠습니다.(시가액의 실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