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약관
이용 전에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서
1. 임차인(대여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운전자(이하 각각 「임차인」, 「운전자」라고 한다)는, 당사가 하기의 목적으로 임차인 및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1)대여증 작성 등, 렌터카에 관한 기본 통달(자 여행 제138호 헤세이 7년 6월 13일, 이하 「기본 통달」이라고 한다)에 근거하는 렌터카 사업자의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2)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본인 확인 및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3)자동차, 보험, 휴대전화, 그 외 당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서비스 등 또는 각종 이벤트·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해서, 선전 인쇄물의 송부, 이메일의 송신 등의 방법에 의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4)상품 개발 등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책 등 검토를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5)개인정보를 본인과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후 집계, 분석하고, 상품의 기획, 개발 및 고객 만족도 향상 검토 등 및 임차인에게 상품·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업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기 위해.
2. 임차인은 당사가 아래에 제시한 범위에서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 내용 : 이용 차종 클래스, 사용 목적, 임차 개시 일시 등의 렌터카의 임차에 관한 정보 및 임차인의 성명·주소 등의 개인 정보.
(2) 제공처 및 그 이용 목적
제공처:서일본 에코 서비스 주식회사
제공처의 이용 목적: 임차인에게 상품·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업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기 위해 주식회사 몬테홈 및 서일본 에코 서비스 주식회사와 정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임차인에게 상품의 기획·개발 혹은 고객 만족도 향상 검토 등의 참고로 할 목적으로, 렌터카를 임차한 동기 등, 혹은 당사의 고객 대응에 대해서 앙케이트 때문에 주식회사 몬테홈 및 서일본 에코 서비스 주식회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자, 대여 계약 체결의 원활화 등, 고객에게 만족하기 위한 정책 입안 및 프랜차이즈 전체 로서의 체제 정비,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이용한 유료 도로 운영 회사 등(제14조 제4항에 정의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유료 도로의 이용 요금 등의 미지급에 관한 문의와 청구 대응.
3.당사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서, 홈페이지등에 의해 공표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약관의 적용)
1. 당사는 이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및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함)를 임차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은 약관 및 세칙을 이해한 후에 이를 빌리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임차인은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하는 경우, 약관 및 세칙 중의 운전자의 의무를 정해진 사항을 그 운전자에게 주지하고 준수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제2장 예약
제2조(예약의 신청)
1. 임차인은, 렌터카를 임대에 있어서, 당사 소정의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당사 소정의 방법에 의해, 미리 차종 클래스, 사용 목적, 임차 개시 일시, 임차 장소, 임차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차일드 시트 등 부속품의 필요 여부, 그 외의 차수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2.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의 신청이 있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나 당사가 인정하는 임차 조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예약의 변경)
임차인은 임차 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예약의 취소 등)
1. 임차인 및 당사는 제2조제1항의 임차개시일시까지 렌터카의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및 당사는 당사 소정의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예약이 취소된 때에는 임차인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 소정의 예약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이 있을 때는 수령제의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4.당사의 사정에 의해 예약이 취소되었을 때는 당사는 수령한 예약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5.전2항 이외의 사유로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6. 임차인 및 당사는 예약이 취소된 것 및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본조 및 다음조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제5조(대체 렌터카)
1.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이 있던 차종 클래스, 부속품, 금연차·흡연차의 별도, 트랜스미션의 사양 등의 조건(이하 “조건”이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렌터카의 대여를 할 수 없는 때는, 즉시 그 취지를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2.당사는, 전항의 경우로, 예약이 있던 조건 이외의 렌트카를 대여하는 것이 가능한 때는, 전조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예약과 다른 렌트카(이하 「대체 렌트카」라고 한다)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는, 당사는 예약시의 임차 조건 중, 만족하지 않은 조건 이외는 예약시와 동일한 임차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임차인이 제2항의 신청을 거절한 경우, 예약은 취소되는 것으로 하고, 예약 신청금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전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예약 업무의 대행)
1.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렌터카 예약 센터·여행 대리점·제휴 회사 등(이하 “대행업자”라 함)에서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신청을 실시했을 때는, 임차인은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그 신청을 실시한 대행업자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장 대여
제7조(대여계약의 체결)
1. 임차인은 임차 조건을, 당사는 약관·요금표 등에 의해 대여 조건을, 각각 명시해,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대여부(대여원부) 및 제13조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주소·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의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의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은 자신이 운전자일 때는 자기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당사가 요구한 경우는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시켜, 당사가 요구한 경우는 그 사본을 제출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취할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휴대전화번호 등의 긴급연락처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신용카드·현금 등의 지불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 5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함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8조(대여 거절)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함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렌터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2) 술을 마시고 있다고 인정될 때.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4) 어린이용 시트가 없는데도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때.
(5) 제26조에 정하는 (사)전국 렌터카 협회 정보 관리 시스템(이하 「전레협 시스템」이라고 한다)에서 공유하는 대여 주의자 리스트(이하 「대도 주의자 리스트」라고 한다)에 등록되어 있을 때.
(6) 지정폭력단, 지정폭력단 관계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조직에 속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7) 당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당사의 종업원 그 외의 관계자에게 폭력적 행위 혹은 언론을 이용했을 때, 또는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8)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해치거나 업무를 방해했을 때.
(9) 약관 및 세칙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10) 그 외, 당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했을 때.
2. 전항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함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을 때.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키는데도 차일드 시트가 없는 때.
3.전 2항에 근거해 당사가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했을 경우의 예약 신청금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제4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대여계약의 성립 등)
1. 대여계약은 임차인이 대여계약에 서명하고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터카(부속품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를 인도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2.전항의 인도는, 제2조의 임차 개시 일시 및 임차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대여 요금)
1. 대여계약이 성립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대하여 다음항에 정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여 요금이란, 이하의 합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그 조회처를 요금표로 명시합니다.
(1) 기본 요금
(2) 면책 보상료
(3) 특별 장비료
(4) 원웨이 요금
(5) 연료비
(6) 인수 배차료
(7) 기타 요금
3.기본요금은, 렌터카의 대여시에 있어서, 지방 운수국 운수 지국장, 고베 운수 감리부 효고 육 운 부장 또는 오키나와현 종합 사무국 육운 사무소장에게 신고해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가 대여요금을 제2조에 따른 예약을 완료한 후에 개정한 때에는 임차인은 예약완료시에 적용한 요금과 대여시 요금 중 어느 하나 낮은 쪽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임차 조건의 변경)
임차인은 대여계약의 체결 후 제7조의 임차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12조(점검 정비 등)
1.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 및 제48조(정기점검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대여에 있어서, 따로 정하는 점검표에 근거하는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를 실시해, 렌트카에 정비 불량이 없는 것 등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렌터카가 임차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대여증의 교부·휴행 등)
1.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는, 지방 운수국 운수 지국장, 고베 운수 감리부 효고 육 운 부장 또는 오키나와 종합 사무국 육 운 사무소장이 정한 내용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서면(전자 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사용중, 전항에 의해 교부를 받은 대여증을 휴대(전자적 기록에 의한 휴대를 포함합니다.) 해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그 취지를 당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4조(보험 및 영업보상)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32조제1항의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당사가 렌터카에 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계약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제도에 따라 다음 한도내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대인보장 1명당 무제한(자배책보험 포함)
(2)대물 보장 1사고에 대해 무제한(면책액 5만엔)
(3) 인신 상해 보상 1명당 5,000만엔까지
2. 보험금이 급부되지 않는 손해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해 급부되는 보험 금액을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당사가 전항에 정하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불한 때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불액을 당사에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제1항에 정하는 보험금의 면책액에 상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미리 당사에 면책보상료를 지불한 때에는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5. 제1항에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액은 대여요금에 포함됩니다.
제4장 사용
제15조(임차인의 관리 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인도를 받고 나서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이하 「사용중」이라고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해,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사용할 때에는 법령, 약관, 세칙, 취급설명서, 기타 당사가 제시하는 사용법을 준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중에 고속도로 등의 유료도로, 유료주차장, 그 외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때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이용요금 등을 자신의 책임에 있어서 그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ETC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에 있어서, 유료도로의 운영회사 등(이하 「유료도로운영회사 등」이라 한다)로부터 당사에 대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유료도로의 이용요금 등의 미지급에 관한 문의가 있었을 경우, 당사는 유료도로운영회사 등에 대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일상 점검 정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 임차한 렌터카에 대해서,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에 정하는 일상 점검 정비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17조(금지행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 운송법에 근거하는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2) 렌터카를 소정의 사용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7조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에게 운전시키는 것.
(3)렌터카를 전대해, 제삼자에게 사용시키거나 그 밖에 담보의 용도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
(4) 렌터카의 자동차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것.
(5)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경기(당사가 경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사용하거나 타차의 견인 혹은 뒷받침에 사용하는 것.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것.
(7)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하여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
(8)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할 것.
(9)당사 또는 다른 임차인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행위(렌터카의 차내에의 물품등의 방치, 금연 차량에서의 흡연 행위 등 렌터카의 오손 등을 포함하지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를 실시하는 것.
(10) 그 외 제7조의 임차 조건 또는 대여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제18조(불법 주차)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는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불법주차 후 즉시 불법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이하 “관할경찰서”) 우)에 출두해, 스스로의 책임과 부담으로 위법 주차에 관련된 반칙금 등 및 불법 주차에 수반하는 레커 이동·보관·인수등의 제비용을 납부한다(이하 “위반 처리”라고 한다)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 불법 주차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렌터카를 이동시켜 렌터카 임차 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할 때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 처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것에 따릅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실시한 후, 당사의 판단에 의해, 위반 처리의 상황을 교통 반칙 고지자 및 납부서·영수증서 등에 의해 확인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서 반복 전항의 지시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지시에 는, 당사는, 어떠한 통지·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대여 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불법 주차를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해,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르는 등을 자인하는 취지의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
4.약관 서두의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규정에 관계없이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경찰에 대하여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하는 것 외 공안위원회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 제6항에 정하는 변명서
5.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 반환까지 위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렌터카의 검색에 필요한 비용(이하 “탐색 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했을 경우, 또는 당사가 차량의 이동·보관·인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차량 관리 비용”이라고 한다)을 부담한 경우는, 임차인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당사가 「불법 주차에 대해」에 정하는 주차 위반 위약금(상기 (1) 방치 위반금 상당액과 아울러 이하 「주차 위반금」이라고 한다)
(3) 탐색 비용 및 차량 관리 비용
6. 당사는 임차인이 전항에 따라 주차위반금을 당사에 지불한 후에 해당 주차위반에 관한 반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를 제기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붙여진 것으로 당사에 방치위반금이 환급된 때에는 주차위반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7. 당사가 전항의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임차인이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동항에 규정하는 청구액의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당사는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임차인은
제19조(GPS 기능)
1.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전 지구 측위 시스템(이하 "GPS 기능"이라 한다)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당사 소정의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통행 경로 등이 기록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하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대여 계약의 만료시에, 렌트카가 소정의 장소에 반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2) 제24조 제1항 각호에 정하는 경우, 그 외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서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3)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의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하여.
2.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제1항의 GPS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또는 법원, 행정기관 기타 공적기관으로부터 공개청구·공개명령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한도로 이를 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0조(드라이브 레코더)
1.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드라이브 레코더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아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고 발생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계약시의 이행 등을 위해서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에,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3)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의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하여.
2.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제1항의 드라이브 레코더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또는 법원, 행정기관 기타 공적기관으로부터 공개청구·공개명령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한도로 이를 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장 반환
제21조(임차인의 반환 책임)
1. 임차인은 렌터카를 임차기간 만료시까지 소정의 반환 장소에서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천재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임차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제22조(렌터카의 확인 등)
1. 임차인은 당사 입회하에 렌터카를 통상의 사용에 의한 열화·마모 또는 임차인 및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손상을 제외하고 인도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렌터카의 반환에 있어서 렌터카 내에 임차인 및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3조(렌터카의 반환 시기 등)
1. 임차인은 제11조에 따라 임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변경후의 임차기간에 대응하는 대여요금 또는 변경전의 대여요금과 초과요금을 합계한 요금 중 어느 하나 낮은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제11조에 따른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차기간을 초과한 후 반환한 때에는 전항의 요금에 더하여 초과한 시간에 따른 초과요금의 배액의 위약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4조(렌터카의 반환 장소 등)
1. 임차인은 제11조에 따라 소정의 반환장소를 변경했을 때는 반환장소의 변경에 의해 필요하게 되는 회송을 위한 비용(이하 “회송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제11조에 의한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환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했을 때는, 회송 비용의 배액의 위약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5조(렌터카가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1. 당사는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될 때는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 절차 외에 GPS 기능을 이용하여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사)전국렌터카협회에의 불반환 피해보고나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1)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2)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한 등 불반환으로 인정될 때.
2. 전항 각호의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임차인의 검색 및 렌터카의 회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6조(대여 정보의 등록과 이용의 합의)
1. 약관 서두의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규정에 관계없이 임차인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대여 사실에 근거한 정보(이하 “대여 정보”라고 함)가 전 레협 시스템 및 대여 주의자 목록에 7년을 초과
동의한다.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17조 제5항에 정하는 주차 위반금을 당사에 지불하지 않았을 때.
(2) 전조 제1항 각호에 해당했을 때.
2. 약관 서두의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규정에 관계없이 임차인은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전 레협 시스템에 등록된 대여 정보가 (사) 전국 렌터카 협회 및 가맹 각 도도부현 렌터카 협회와 그 회원 사업자에게 이용되는 것.
(2) 대여 주의자 리스트에 등록된 대여 정보가 주식회사 몬테홈 및 서일본 에코 서비스 주식회사에 이용되는 것.
제6장 고장·사고·도난시의 조치
제27조(렌터카의 고장)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해, 당사에 연락하는 것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28조(사고)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해, 사고의 대소에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즉시 사고의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해,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
(2)전호 지시에 근거해 렌터카의 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는,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실시하는 것.
(3) 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해, 당사 및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
(4)사고에 관하여 상대방과 시담 그 외의 합의를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는 것.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 외 자신의 책임에 있어서 사고의 처리·해결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의 처리에 대해 조언을 하는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사고 발생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드라이브 레코더 또는 차재형 사고 기록 장치, 또는 그 양쪽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충격이 발생하거나 급제동이 이루어진 경우 등의 상황을 기록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당사는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록을 검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9조(도난)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 도난이 발생했을 때 기타 피해를 받았을 때는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즉시 가까운 경찰에 통보하는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피해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해, 당사 및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
제30조(사용 불능에 의한 대여 계약의 종료)
1. 임차기간중에 있어서 고장·사고·도난 그 외의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고 한다)에 의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대여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의 경우,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수령이 끝난 대여 요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단,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고장 등이 대여전에 존재한 결함·불량 그 외 렌터카가 임차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경우는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4. 임차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지 않을 때는, 당사는 수령제의 대여 요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5. 고장 등이 임차인, 운전자 및 당사 중 하나의 책임에 귀환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사는 수령이 끝난 대여요금에서 대여부터 대여계약 종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임차인은 본조에 정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에 대하여 본 조에 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단, 고장 등이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31조(임차인에 의한 배상 및 영업보상)
1. 임차인은 임대한 렌터카의 사용에 관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의 렌터카(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대리대여를 받고 있는 렌터카를 포함합니다.)에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임차인 및 운전자의 책임
2. 전항에 따라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사고, 도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로 인한 고장, 렌터카의 오손·악취 등에 의해 당사가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 등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은 이를 지불한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대한 렌터카(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대리대여를 받고 있는 렌터카를 포함합니다.)의 사용중에 관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제3 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준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에 근거하여 격진 재해로 지정된 재해 (이하 "격진 재해"라 함)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해당 격진 재해로 지정된 지역에서 불가항력에 의해 멸실, 훼손 또는 기타 피 해를 받은 렌터카에 관련된 것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던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32조(보험)
1. 임차인이 약관 및 세칙에 근거한 배상책임을 지는 때 및 운전자가 전조 제3항의 배상책임을 지는 때에는 당사가 렌터카에 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다음 한도내의 보험금이 급부됩니다.
(1)대인보장 1명당 무제한(자배책보험 포함)
(2)대물 보장 1사고에 대해 무제한(면책액 5만엔)
(3) 인신 상해 보상 1명당 5,000만엔까지
2. 보험금이 급부되지 않는 손해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해 급부되는 보험 금액을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당사가 전항에 정하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불한 때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불액을 당사에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제1항에 정하는 보험금의 면책액에 상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미리 당사에 면책보상료를 지불한 때에는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5. 제1항에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액은 대여요금에 포함됩니다.
제7장 해제
제33조(대여계약의 해제)
당사는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에 약관 및 세칙을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통지·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대여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부터 해제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요금 및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4조(동의해약)
1. 임차인은 임차 기간 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의 해약을 할 때는, 다음의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해약 수수료={(예정 임차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 요금)-(대여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 요금)}×50%
제8장 잡칙
제35조(상쇄)
당사는 약관 및 세칙에 따라 임차인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할 때는 임차인이 당사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언제든지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36조(소비세)
임차인은 약관 및 세칙에 근거한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 소비세를 포함합니다.)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7조(지연손해금)
임차인 및 당사는 약관 및 세칙에 근거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에 대하여 연률 14.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8조(대리 대여 사업자)
당사를 대신하여 다른 사업자가 렌터카의 대여를 실시하는 경우(해당 사업자를 「대리 대여 사업자」라고 한다)에는, 약관중의 「당사」로 정하는 바에는, 「대리 대여 사업자」라고 읽어낼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사람 정보의 취급에 대해서」, 제12조, 제15조, 제26조 내지 제28조(단, 렌터카의 고장·사고·도난 등이 생겼을 경우의 연락처는, 당사 및 대리 대여 사업자로 한다), 제40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9조(준거법 등)
1.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2. 국문약관과 영문 기타 국문 이외의 약관에 꽉 붙은 경우에는 국문약관을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0조(중요사항의 정보 제공)
1. 당사는 임차인에 대하여 약관 및 세칙 중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영업보상책임의 내용, 당사의 보험 또는 보장제도의 내용 및 조건 및 임차인이 강제해야 하는 고장, 사고, 도난시의 조치, 위반 주차의 경우의 조치 및 반환 지연이 되는 경우의 조치 등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대여전에 명확하고 평이한 표현으로 정보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약관 및 세칙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제41조(약관 및 세칙의 게시 등)
1. 당사는 당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사전에 고지한 후에 약관 및 세칙을 개정하거나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이 약관 및 세칙을 개정하거나 별도로 세칙을 정한 때에는 당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함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팜플렛, 요금표 및 홈페이지에 이것을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2조(관할 법원)
이 약관 및 세칙에 근거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는 당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가지고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약관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