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약관
결제는 계약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연령 제한은 만 23세 이상(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인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약관의 적용
당사는 이 약관 및 세칙(이하 모두 '약관'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함)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 당사는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약관에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장 예약
제2조 예약 신청
임차인은 렌터카를 대여함에 있어 약관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차종, 차종 클래스, 대여 개시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비품의 필요 여부, 기타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합니다.)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합니다. 를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정한 예약 신청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예약의 변경
차수인은 전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예약의 취소 등
임차인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예약한 대여 개시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터카 대여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합니다)의 체결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 2항의 경우, 차수인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약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하며, 당사는 이 예약취소 수수료의 지불이 있었을 경우,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차수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사고, 도난, 미반환, 리콜, 천재지변 기타 차수인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대체 렌터카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한 차종 및 차급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는 예약과 다른 차종 및 차급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합니다.) 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차수인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한 경우, 당사는 차종을 제외하고는 예약 시와 동일한 대여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에 따르고,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체 렌터카의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임차인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의 대여 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의 예약 취소로 처리하고,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3항의 경우,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4조 제5항의 예약 취소로 처리하고,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6조 면책
당사와 임차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간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3장 대여
제7조 대여계약의 체결
차수인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대여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이 약관, 요금표 등으로 대여 조건을 명시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는 경우 또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대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감독관청의 규범통지(주1)에 따라 대여부(대여원표)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증(주2)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계약 체결 시 차수인에게 차수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합니다.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 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본인이 운전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차인과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감독관청의 기본통지라 함은 국토교통성 자동차교통국장 고시 「렌터카에 관한 기본통지」(자재교통 제138호, 1995년 6월 13일)의 2(10) 및 (11)을 말합니다.
주운전면허증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92조에 규정하는 운전면허증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4호 서식의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차수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대여기간 중 차수인 및 운전자와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대도계약 체결 시 차수인에게 신용카드로의 결제를 요구하거나 기타 결제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당사의 휴업기간 이전부터 휴업기간 이후까지 차수인 및 운전자에게 연속적으로 대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수인 및 운전자는 다음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승낙하고 이를 대여할 수 있다.
당사는 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가 대여하는 렌터카에는 위치정보 시스템 및 드라이브 레코더를 탑재하고 있다.
휴업 기간 중에는 전화 등이 연결되지 않으며, 점포도 폐쇄된 상태가 된다.
이 휴업 기간 중에 발생한 어떠한 문제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휴업 기간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다.
제8조 대도계약의 체결 거부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1) 대여하는 렌터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2) 술에 취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카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킨 경우.
(5) 폭력단, 폭력단 관련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관계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소속된 자라고 인정되는 경우.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시 정한 운전자와 대도 계약 체결 시 운전자가 다른 경우.
(2) 과거의 대여에서 대여요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과거의 대여에서 제16조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을 경우.
(4) 과거의 대여(다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한 대여를 포함한다.) 에서 제17조 제6항 또는 제22조 제1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을 때.
(5) 과거의 대여에서 대여약관 또는 보험약관을 위반하여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별도로 명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7) 당사 기준의 판단으로 당사 또는 다른 고객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 2항의 경우, 차수인과의 사이에 이미 예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수인으로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차수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 대여계약의 성립 등
대여 계약은 차수인이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차수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수령한 예약 신청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로 충당되는 것으로 합니다.
전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의 대여 개시 일시에 동항에 명시된 대여 장소에서 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대여요금
대여 요금은 다음 각 호의 요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요금
(2) 특별 장비 요금
(3) 편도 요금
(4) 연료비
(5) 배차 인수 요금
(6) 기타 요금
기본 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점에 당사가 지방 교통국 교통 지국장에 신고하여 시행하고 있는 요금에 따릅니다.
제2조에 의한 예약을 한 후 당사가 대여 요금을 개정한 경우, 예약 시 적용한 요금과 대여 시 요금과 비교하여 낮은 쪽의 대여 요금에 따릅니다.
제11조 대여 조건의 변경
차수인은 대여 계약 체결 후 제7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전항에 의한 차입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대도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점검정비 및 확인
당사는 도로교통차량법 제48조(정기점검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도로교통법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합니다.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전 2항의 점검정비가 실시된 것 및 별도로 정한 점검표에 따른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를 통해 렌터카에 정비불량이 없는 것 기타 렌터카가 대여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당사는 전항의 확인에 의해 렌터카에 정비불량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 대여증의 교부, 휴대 등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한 경우, 지방 교통국 운수 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은 후 당사에 반납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 합니다.) 전항에 따라 교부받은 대여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하는 경우, 동시에 대여증을 당사에 반납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장 사용
제14조 관리 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일상점검 정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에 대하여 매일 사용 전에 도로교통법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금지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당사의 승낙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렌터카를 소정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7조 제3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하게 하는 행위.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다른 담보용으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행위.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조하는 등 그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시험 또는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 또는 견인하는 데 사용하는 행위. (법정 속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운전이나 산길에서 굉음을 내며 달리는 행위, 차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 서킷 등 폐쇄된 장소에서 달리는 행위도 일절 금지됩니다).
법령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행위.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기타 제7조 제1항의 대여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당사의 지시 없이 렌터카에 장착된 기기(드라이브 레코더)에 대한 설정 변경이나 탈착, 그 밖의 일체의 조작을 하는 행위.
제17조 불법주차의 경우 조치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불법 주차를 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스스로 불법 주차에 관한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 불법 주차에 따른 견인, 보관 등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주차 위반에 대한 연락을 받은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렌터카를 이동시키고, 렌터카 대여기간 만료시 또는 당사가 지시하는 시점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사항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합니다. 또한, 당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 당사의 판단에 따라 렌터카를 경찰로부터 직접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교통위반 통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을 통해 위반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전항의 지시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게 방치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적인 조치를 따르겠다는 취지의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필서명서'라 합니다.)에 자진 서명을 요구합니다. 에 스스로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에 자진신고서 및 대여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주차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하는 한편, 공안위원회에 도로교통법 제51조 제4항 제6호에서 정한 소명서 및 자진신고서 및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보고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의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아 방치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수색에 소요된 비용 또는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주차위반 관련 비용"이라 함)을 지급합니다. "以下「주차 위반 관련 비용」이라 합니다.) 을 청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주차위반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차위반 과태료
(3) 수색에 소요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
당사가 전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동항에 규정된 청구금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정보관리시스템(이하 "全レ協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불법주차에 관한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따른 위반을 처리하라는 당사의 지시 또는 제3항에 따른 자진신고서에 서명하라는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제5항에 규정된 방치위반금 및 주차위반 과태료로 충당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반 위약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차수인 또는 운전자로부터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주차위반금(다음 항에서 "주차위반금"이라 합니다.) 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차수인 또는 운전자로부터 주차위반금 및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비용의 전액을 수령한 경우, 당사는 제6항에 규정된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미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제5항에 따라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추후 해당 주차 위반에 관한 반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유로 방치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위반금 환급을 받은 경우, 당사는 이미 지급받은 주차 관련 비용 중 받은 주차 관련 비용 중 방치위반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합니다. 제7항에 따라 당사가 주차위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6항의 규정에 따라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반칙금이 납부됨으로써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이 취소되거나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의 청구금액이 전액 당사에 납부된 경우, 당사는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제5장 반환
제18조 반납 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임차기간 만료시까지 소정의 반납장소에서 당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당사에 끼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대여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19조 반납 시 확인 등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 입회하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마모된 부분 등을 제외하고 인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할 때 렌터카 내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며, 당사는 렌터카 반납 후 유류품에 대한 보관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대여 기간 변경 시 대여 요금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차수기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의 차수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21조 반납 장소 등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소정의 반납 장소를 변경한 경우, 반납 장소의 변경에 따라 필요한 회송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제11조 제1항에 의한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납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반납장소 변경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납 장소 변경 위약금 = 반납 장소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회송을 위한 비용 × 300%.
제22조 불반환이 된 경우의 조치
당사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차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납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당사의 반납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차수인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이유로 미반납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사단법인 전국 렌터카 협회에 미반환 피해 신고를 하고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전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척, 직장 등 관계자에 대한 탐문 조사 및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렌터카 회수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수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제23조 고장 발견 시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4조 사고 발생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사고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전호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수리할 것.
(3) 사고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하고, 요청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
(4)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 기타 합의를 할 때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자신의 책임으로 사고를 처리 및 해결해야 합니다.
당사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의 처리에 대해 조언하고 그 해결에 협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 렌터카를 사용 중에 렌터카에 관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시점에서 대여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렌터카를 반납해야 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도난 발생 시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의 도난이 발생하거나 기타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시 가까운 경찰에 신고할 것.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도난, 기타 피해에 관한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하고, 요청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제26조 사용불능으로 인한 대여계약의 종료
사용 중 고장, 사고, 도난 기타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 합니다.) 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단,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고장 등이 대여 전에 존재했던 하자에 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임차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지 못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 등이 차수인, 운전자 및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에서 대여계약 종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차수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임차인 및 운전자는 본 조에 규정된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본 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27조 배상 및 영업보상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전항의 당사의 손해 중 사고, 도난,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렌터카의 오염, 악취 등으로 인해 당사가 그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이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8조 보험 및 보상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제27조 제1항의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보험계약 및 당사가 정한 보상제도에 따라 다음 한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대인배상 1명에 대하여 무제한
(2)대물보상 1사고당 무제한(면책액 10만엔)
(3)차량 보상 1사고당 시가액(면책액 10만엔)
(4)탑승자 상해보상 1명당 무제한
보험약관 또는 보상제도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당사가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가 지급한 금액을 당사에 변제해야 합니다.
제1항에서 정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및 당사가 정한 보상제도의 가입비 상당액은 대여요금에 포함됩니다.
(1) 면책보상제도에 대하여
차량・대물사고 면책금 보상제도. 보험이 아닙니다.
만일의 사고 시 고객이 부담하는 대물 면책금과 차량 면책금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대여 시 신청해 주십시오. (대여 후 가입 및 해약은 불가능합니다.)
운전하시는 모든 분을 대여 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CDW 가입비 세금 포함 1,100엔~8,000엔/1일
자세한 내용은 요금표를 확인해 주십시오.
(2) 보험・보상제도 및 차량・대물사고 면책금 보상제도의 적용 제외에 대하여
고객은 대여 약관을 준수하여 렌터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운전 또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고객 부담입니다.
이 경우, 기본요금에 포함된 상기 보험-보상제도 및 차량-대물사고 면책금 보상제도(CDW)의 적용을 거절합니다.
당사가 고객이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불한 경우, 고객은 그 금액을 즉시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에 연락하는 등 소정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손상의 크고 작음, 상대방의 유무, 가해/피해에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경찰 및 당사에 연락을 취해 주십시오.
대도 약관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등 법령 위반, 음주, 약물 사용, 무단 연장, 차수인 및 대여 시 신청한 운전자 이외의 운전,
재대여, 무면허 운전, 무모한 운전, 공서양속을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당사의 동의 없이 합의하는 것, 폭주하는 행위,
경찰 및 당사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대여약관 제16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경우 등.
보험약관 또는 보상제도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지급이 제외된 경우 등
고의에 의해 발생한 손해, 음주, 약물 사용, 차량 전손 시 견인비 등 부대비용, 펑크 및 타이어 손상, 휠캡 분실 등.
또한 고객(임차인 또는 운전자)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열쇠의 잠김으로 인한 잠금 해제 작업, 열쇠 분실로 인한 열쇠 제작 비용.
사용 및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키를 꽂은 채로 주차하여 도난당한 경우, 주차방해 등으로 인한 손해, 실내 장비의 오염 및 냄새, 장비의 분실,
체인 캐리어의 취급 및 장착 미흡으로 인한 손해, 해안가, 강변, 서킷 등 도로 외 주행으로 인한 손해 등.
(3) NOC(Non Operation Charge)에 대하여
만일 당사의 책임이 아닌 사고, 도난, 고장, 파손 등이 발생하여 차량의 수리, 청소 등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 보상의 일부로 손상 등의 정도나 수리 등의 소요시간에 관계없이 아래의 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차량 및 대물사고 면책금 보상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도 부담해야 합니다.
NOC에는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견인 비용 등은 별도 실비입니다.
예정된 영업소에 차량이 반납된 경우(자차 운행 가능) 150,000엔
기타 (상기 이외의 경우) 300,000엔
제8장 대여계약의 해지
제29조 대여계약의 해지
당사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별도의 통지, 독촉 없이 대여계약을 해지하고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30조 동의 해지
임차인은 사용 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다음 항에 규정된 해약 수수료를 지불한 후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항의 해지를 할 때는 다음의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해약 수수료 = {(대여 계약에 해당하는 기본요금)-(대여에서 반납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100%.
제9장 개인정보
제31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당사가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계약 체결 시 대여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 조건으로 의무화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차수인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중고차 기타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소개 및 이에 관한 서비스 등의 제공 및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해 홍보 광고물 송부,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해.
(3)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 신청자 또는 운전자에 관한 본인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해.
(4)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의 검토를 목적으로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5) 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하여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않은 목적으로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목적을 명시하여 고지합니다.
제32조 개인정보 등록 및 이용 동의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되는 것 및 그 정보가 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및 이에 가맹하는 각 지역 렌터카 협회 및 이들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 계약 체결 시 심사를 위해 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에 의거하여 방치 위반금의 납부를 명령받은 경우
당사에 대하여 제17조 제5항에 규정된 주차위반 관련 비용의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불환급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장 잡칙
제33조 상계
당사는 본 약관에 따른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34조 소비세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본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5조 지연손해금
차수인 또는 운전자 및 당사는 본 약관에 따른 금전적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경우, 상대방에게 연 14.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36조 세칙
회사는 이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세칙은 이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회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점에 게시하고, 회사가 발행하는 팜플렛, 요금표 등에 이를 기재합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7조 합의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금액의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도쿄지방법원 또는 도쿄 간이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1장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