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
제1조 (약관의 적용)
당사는 이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및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한다)를 차용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차용인은 약관 및 세칙을 이해한 후에 이를 차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약관 및 세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의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및 일반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이 약관 및 세칙에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3차수인은 대도계약을 체결할 때, 차수인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하는 경우 약관 및 세칙 중 운전자의 의무와 정해진 사항을 그 운전자에게 주지시키고 준수하게 합니다.

제2항
제2조 (예약의 신청)
차용인은 렌터카를 차용함에 있어서 당사 소정의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당사 소정의 방법에 의해, 미리 차종 클래스, 사용 목적, 차용 개시 일시, 차용 장소, 차용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차일드 시트 등 부속품의 필요 여부 그 외의 차용 조건(이하 「차수 조건」이라 한다)을 명시해 예약의 신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차용인으로부터 예약의 신청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하는 렌터카나 당사가 인정하는 차용 조건의 범위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차용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소정의 예약 신청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예약의 변경)
차용인은 차용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예약의 취소 등)
차용인 및 당사는 제2조 제1항의 차용 개시 일시까지 렌터카의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차용인 및 당사는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예약한 대차 개시 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도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사정의 여하를 불문하고,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차용인의 사정에 의해 예약이 취소된 때에는, 차용인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 당사 소정의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이 있는 때는, 수령 완료의 예약 신청금을 차용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Company 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된 때에는 Company 는 수령완료된 예약신청금을 차용인에게 반환하는 외에 Company 의 소정의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5전 2항 이외의 사유로 대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 완료의 예약 신청금을 차용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차용인 및 당사는, 예약이 취소된 것 및 대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조 및 다음 조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대체렌터카)
당사는, 차용인으로부터 예약이 있던 차종 클래스, 부속품, 금연차·흡연차의 별도, 트랜스미션의 사양등의 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렌터카의 대여를 할 수 없을 때는, 즉시 그 취지를 차용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의 경우, 예약이 있었던 조건 이외의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이 가능한 때에는 전조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차용인에게 예약과 다른 조건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한다)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주가 전항의 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당사는 예약 시의 차주조건 중 충족하지 못한 조건 이외에는 예약 시와 동일한 차주조건으로 대체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 경우, 차용인은 대체 렌터카 대여 요금과 예약이 있는 조건의 렌터카 대여 요금 중 낮은 쪽의 요금을 지불합니다.
차용인이 제2항의 신청을 거절할 경우 예약은 취소되며, 예약신청금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전조 제5항을 적용합니다.
제6조 (예약업무의 대행)
차용인은, 당사를 대신해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토요타 렌터카 예약 센터·여행 대리점·제휴 회사등(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 대해 예약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신청을 한 때에는, 차용인은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그 신청을 한 대행업자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항
제7조 (대도계약의 체결)
차용인은 차용 조건을, 당사는 약관·요금표등에 의해 대도 조건을, 각각 명시하고, 대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기본통달 2(10) 및 (11)에 의거해 대도부(대도원표) 및 제13조에 규정하는 대도증에 운전자의 성명·주소·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의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도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차용인에 대하여, 차용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차용인은 자기가 운전자인 때에는 자기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당사가 요구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며, 차용인과 운전자가 다른 때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게 하고, 당사가 요구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합니다.
당사는 대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용인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는, 대도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게 휴대 전화 번호등의 긴급 연락처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대도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차용인에 대하여, 신용카드·현금등의 지불 방법을 지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사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전 5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대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이 경우의 예약 신청금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제4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8조 (대도거절)
당사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렌터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이 없을 때.
(2) 술기운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보이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카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때입니다.
(5) 제26조에 정하는 (사) 전국 렌터카 협회 정보 관리 시스템(이하 「전레협 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토요타 자동차 주식회사 및 토요타 렌탈리스점간에 공유하는 대도 주의자 리스트(이하 「대도 주의자 리스트」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을 때.
(6) 지정폭력단, 지정폭력단 관계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 그 밖에 반사회적 조직에 속해 있다고 인정되는 때.
(7) 당사와의 거래에 관해, 당사의 종업원 그 외의 관계자에 대해서, 폭력적 행위나 언사를 이용했을 때, 또는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8)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때.
(9) 약관 및 세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10) 그 외, 당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했을 때.
2 전항에 관계없이,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도, 당사는 대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을 때입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카시트가 없을 때입니다.
전 2항에 근거해 당사가 대도 계약의 체결을 거절했을 경우의 예약 신청금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제4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 (대도계약의 성립 등)
대도계약은 차용인이 대도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당사가 차용인에게 렌터카(부속품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을 인도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수령 완료의 예약 신청금은 대도 요금의 일부에 충당되는 것으로 합니다.
전항의 인도는 제2조의 차용개시일시 및 차용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대도요금)
대도 계약이 성립한 경우, 차용인은 당사에 대해서 다음 항에 정하는 대도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2대도요금이란 다음의 합계금액을 말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그 조회처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 요금
(2) 면책 보상료
(3) 특별 장비료
(4) 연료값
(5) 인수 배차료
(6) 기타 요금
기본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에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 고베 운수감리부 효고 육운부장 또는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 실시하는 요금에 의합니다.
당사가 대도요금을 제2조에 의한 예약을 완료한 후에 개정한 때에는, 차용인은 예약 완료 시에 적용한 요금과 대도 시의 요금 중 낮은 쪽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 (차수조건의 변경)
차용인은 대도계약 체결 후 제7조의 차용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12조 (점검정비 등)
당사는,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 및 제48조(정기 점검 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해,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빌려 주는 것으로 합니다.
2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대여 시 별도로 정하는 점검표에 의거한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를 실시하여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렌터카가 대여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13조 (대도증의 교부·휴대 등)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는, 지방 운수국 운수 지국장, 고베 운수 감리부 효고 육운 부장 또는 오키나와 종합 사무국 육운 사무소장이 정한 내용을 기재한 소정의 대도증을 서면(전자 메일등의 전자적 방법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차용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2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전항에 따라 교부받은 대여증을 휴대(전자적 기록에 의한 휴대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합니다.

제4항
제14조 (차수인의 관리책임)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은 후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렌터카를 사용, 보관합니다.
2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사용할 때에는 법령, 약관, 세칙, 사용설명서, 기타 당사가 제시하는 사용법을 준수하여 렌터카를 사용합니다.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중에 고속도로등의 유료 도로, 유료 주차장, 그 외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그 이용 요금등을 스스로의 책임하에, 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4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ETC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에 있어서, 유료 도로의 운영 회사등(이하 「유료 도로 운영 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당사에 대해,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유료 도로의 이용 요금등의 미지급에 관한 문의등이 있었을 경우, 당사는 유료 도로 운영 회사등에 대해, 차수인 또는 운전기사에 관한 정보를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이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 (일상점검 정비)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빌린 렌터카에 대하여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에서 정하는 일상점검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16조 (금지 행위)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합니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의거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
(2) 렌터카를 소정의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7조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는 것.
(3)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에 담보용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4) 렌터카의 자동차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것.
(5)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당사가 경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포함)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의 견인이나 뒷받침에 사용할 것.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것.
(7)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해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8) 렌터카를 일본 밖으로 반출하는 것입니다.
(9) 당사 또는 다른 차용인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행위(렌터카의 차내에 물품 등의 방치, 금연차량에서의 흡연행위 등 렌터카의 오손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할 것.
(10) 기타 제7조의 차용 조건 또는 대여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것.

제17조 (위법주차)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위법 주차를 한 때에는 위법 주차 후 즉시 위법 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이하 "관할 경찰서"라 한다)에 출두하여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위법 주차와 관련된 범칙금 등 및 위법 주차에 따른 견인차 이동·보관·인수 등의 제반 비용을 납부하는(이하 "위반 처리"라 한다) 것으로 합니다.
2 Company 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불법주차 연락을 받은 때에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렌터카를 이동시키고, 렌터카의 차용기간 만료 시 또는 Company 가 지시할 때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처리를 하도록 지시하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또한 당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에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렌터카를 경찰로부터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ompany 는 전항의 지시를 한 후, Company 의 판단에 따라 위반 처리의 상황을 교통범칙 고지서 및 납부서·영수증서 등에 의해 확인하며,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전항의 지시를 실시합니다. 또,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당사는, 어떠한 통지·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대도 계약을 해제해,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위법 주차를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해,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르는 것등을 자인하는 취지의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라 한다)에 자서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약관 모두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과 관계없이,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대하여 자인서 및 대도증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필요한 협력을 실시하는 것 외에, 공안위원회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1조의4제6항에서 정하는 변명서, 자인서 및 대도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 반환까지 위반 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당사가 차주나 운전자나 렌터카의 탐색에 소요된 비용(이하 「탐색 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한 경우, 또는 당사가 차량의 이동·보관·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차량 관리 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한 경우는, 차주는,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다음에 제시하는 비용을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방치위반금 상당액
(2). 탐색비용 및 차량관리비용
당사는 차용인이 전항에 기초하여 주차위반금을 당사에 지급한 후에 해당 주차위반과 관련된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가 제기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회부됨으로써 당사에 방치위반금이 환급된 때에는 주차위반금을 차용인에게 반환합니다.
당사가 전항의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차용인이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동항에서 규정하는 청구액의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는 차용인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등을 전 레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며, 차용인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 (GPS 기능)
차용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이하 'GPS 기능'이라 한다)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당사 소정의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통행경로 등이 기록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정보를 아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대여 계약 종료 시 렌터카가 정해진 장소에 반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계약의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3) 차용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2차수인 및 운전자는, 당사가, 전항에 정하는 기록 정보를, 차수인 및 운전자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후에 토요타 자동차에 제공하는 것, 및 토요타 자동차가 해당 기록 정보를 교통 시스템·지도 생성 기술을 위한 연구 개발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3차수인 및 운전자는 제1항의 GPS 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 당사가 법령에 근거해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또는 법원, 행정기관, 기타 공적기관으로부터 공개청구·공개명령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를 개시하는 일이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9조 (블랙박스)
차용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차용인 및 운전자의 운전상황이 기록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정보를 아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계약의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3) 차용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2차수인 및 운전자는, 당사가, 전항에 정하는 기록 정보를, 차수인 및 운전자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후에 당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차용인 및 운전자는 제1항의 블랙박스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가 법령에 근거해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또는 법원, 행정기관, 기타 공적기관으로부터 공개청구·공개명령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를 개시하는 일이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20조 (ETC카드대출서비스)
차용인 및 운전자는 ETC카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동의 후 이용합니다.
(1) 사용 중 통행요금은 렌터카 반납 시 ETC카드 IC칩에 기록된 정보를 전액 정산합니다.
※ IC칩에 기록되지 않는 요금 조정 또는 할인이 있습니다.
(통행금지 시 환승요금 조정, 일부 도로사업자 ETC 할인 서비스)
(2) 아래와 같이 추후 통행요금 미지급이 판명될 경우 추가 정산을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요금이 판명되었을 경우
·ETC카드 또는 정산기 이상으로 통행이력, 금액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이유로 통행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토요타 리스점에 반환한 경우
(3) ETC 카드의 분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에 연락을 하는 동시에, 그에 기인해 발생한 제삼자의 부정 사용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차용인 및 운전자가 배상합니다.
(4) 차용인 및 운전자의 과실 등에 의한 트러블에 대해서는 차용인 및 운전자가 대응(단,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한다)하고, 당사는 일체의 책무를 지지 않는다.
(5) 제3자에게 ETC 카드를 대여하지 않습니다.
(6)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ETC카드의 반납이 없는 경우 당사가 도로사업자에게 대출 ETC카드의 이용정지를 의뢰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7) 도로사업자로부터 ETC 카드 이용자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 경우(차수기간 만료 후도 포함), 요구에 응해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시합니다.

제5항
제21조 (차수인의 반환책임)
차용인은, 렌터카를 차용 기간 만료시까지 소정의 반환 장소에서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차수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차수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제22조 (렌터카 확인 등)
차용인은 당사 입회하에 렌터카를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열화·마모 또는 차용인 및 운전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손상을 제외하고, 인도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차수인은 렌터카를 반환함에 있어 렌터카 내에 차주,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음을 확인하여 반환합니다.
제23조 (렌터카 반환시기 등)
대출자는 제11조에 따라 대출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변경 후의 대출기간에 대응하는 대출요금 또는 변경 전의 대출요금과 초과요금을 합한 요금 중, 어느 쪽의 낮은 쪽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2차수인은 제11조에 의한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차수기간을 초과한 후에 반환한 때에는 전항의 요금에 더하여 초과한 시간에 따른 초과요금의 배액의 위약료를 지불합니다.
제24조 (렌터카 반환장소 등)
차용인은, 제11조에 의해 소정의 반환 장소를 변경했을 때는, 반환 장소의 변경에 의해서 필요한 회송을 위한 비용(이하 「회송 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2차수인은 제11조에 따른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소정의 반환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한 때에는 회송비용의 배액의 위약료를 지불합니다.
제25조 (렌터카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의 조치)
당사는, 차용인에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 때는, 형사 고소를 실시하는 등의 법적 절차외, GPS 기능을 이용해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사)전국 렌터카 협회에의 불반환 피해 보고나,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며, 차용인은 이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차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입니다.
(2) 차용인의 소재가 불명한 등 불반환으로 인정되는 때.
2 전항 각 호의 경우, 차용인은 당사가 차용인의 탐색 및 렌터카 회수에 소요된 비용 등을 당사에 지불합니다.
제26조 (대도정보의 등록과 이용의 합의)
약관 첫머리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에 관계없이, 차용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차용인의 성명·생년월일·운전면허증 번호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대도 사실에 근거하는 정보(이하 「대도 정보」라 한다)가 전체 레협 시스템 및 대도 주의자 리스트에 7년을 넘지 않는 기간 등록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17조제5항에 정하는 주차위반금을 당사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2) 전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했을 때.
약관 첫머리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에 관계없이, 차용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동의합니다.
(1) 전체 레협 시스템에 등록된 대여 정보가 (사)전국렌터카협회 및 가맹 각 도도부현 렌터카협회와 그 회원사업자에게 이용될 것.
(2) 대도 주의자 리스트에 등록된 대도 정보가 토요타 자동차 주식회사 및 토요타 렌탈리스점에 이용되는 것.

제6항
제27조 (렌터카의 고장)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하는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제28조 (사고)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대소에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전호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는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할 것.
(3) 사고에 관해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당사 및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4) 사고에 관해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다른 합의를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2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 외에 스스로의 책임을 지고 사고의 처리·해결을 합니다.
당사는 차주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처리에 관해 조언하는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
당사는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블랙박스 또는 차재형 사고기록장치 또는 양쪽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충격이 발생하거나 급제동이 이루어진 경우 등의 상황을 기록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록을 검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9조 (도난)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 도난이 발생한 때 및 그 밖에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1)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에 신고할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피해에 관해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당사 및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30조 (사용 불능에 의한 대도계약의 종료)
대여기간 중에 고장, 사고, 도난, 그 밖의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 한다)에 의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여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2차수인은 전항의 경우 렌터카 인수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당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장 등이 대여 전에 존재한 결함·결함 기타 렌터카가 대여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경우는, 차용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5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차주가 전항의 대체렌터카를 제공받지 않을 때에는 당사는 수령완료된 대여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 등이 차용인, 운전자 및 당사의 어느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당사는, 수령이 끝난 대도 요금으로부터, 대도로부터 대도 계약의 종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도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차용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6차수인은 본 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단, 고장 등이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7항
제31조 (차수인에 의한 배상 및 영업보상)
차용인은 차용한 렌터카의 사용과 관련하여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의 렌터카(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리대도를 받고 있는 렌터카를 포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차용인 및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전항에 따라 차용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고, 도난,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렌터카의 오손·냄새 등으로 인하여 당사가 그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요금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차용인은 이를 지급합니다.
3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빌린 렌터카(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리대도를 받고 있는 렌터카를 포함합니다.)의 사용 중과 관련하여,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전 각 항에 관계없이 「극심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원조 등에 관한 법률」(1962년 법률 제150호) 제2조에 의거하여 극심한 재해로 지정된 재해(이하 "극심한 재해"라 한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해당 극심한 재해로 지정된 지역에서 불가항력에 의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기타 피해를 입은 렌터카와 관련된 것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2조 (보험)
차주가 약관 및 세칙에 따른 배상책임을 질 때 및 운전자가 전조 제3항의 배상책임을 질 때에는 당사가 렌터카에 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다음 한도 내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그 보험 약관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이 보험금은 급부되지 않습니다.
(1) 대인 보상 1명에 대해 무제한(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 포함)
(2) 대물 보상 1사고에 대해 무제한 (면책액 5만엔)
(3) 차량 보상 1사고당 시가까지 (면책액 5만엔 단, 버스·대형 화물차 10만엔)
(4) 인신 상해 보상 1인당 3000만엔까지
보험금이 급부되지 않는 손해 및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급부되는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당사가 전항에서 정하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불했을 때에는,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불액을 당사에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제1항에 정하는 보험금의 면책액에 상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차용인이 미리 당사에 면책 보상료를 지불했을 때는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단, 그 면책 보상료의 지불이 없는 때는 차용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5 제1항에 정하는 손해 보험 계약의 보험료 상당액은 대도 요금에 포함합니다.

제8항
제33조 (대도계약의 해제)
당사는, 차용인이 차용 기간중에 약관 및 세칙을 위반했을 때는, 아무런 통지·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대도 계약을 해제해,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 완료의 대도 요금으로부터, 대도로부터 해제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도 요금 및 계약 해제에 의한 손해 배상액을 공제한 잔액이 있을 때는 이것을 차용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4조 (동의해약)
차용인은, 차용 기간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대도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완료의 대도 요금으로부터, 대도로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도 요금과 해약 수수료를 합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차용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차용인은 전항의 해약을 할 때에는 다음의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합니다.
해약 수수료={(예정 차용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 요금)-(대도에서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 요금)}×50%
3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차용인이 여행 대리점 경유의 예약에 근거해 대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해약 수수료는, 「예정 차용 기간에 대응하는 대도 요금」으로부터 「대도로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도 요금」을 공제한 금액, 또는 5,500엔 중 낮은 금액으로 합니다.

제9항
제35조 (상살)
당사는, 약관 및 세칙에 근거해 차용인에게 금전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차용인이 당사에 부담하는 금전 채무와 언제라도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36조 (소비세)
차용인은 약관 및 세칙에 의거한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를 포함합니다)를 당사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7조 (지연손해금)
차용인 및 당사는, 약관 및 세칙에 근거하는 금전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 했을 때는, 상대방에 대해 연율 14.6%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8조 (대리대도사업자)
당사를 대신해 다른 사업자가 렌터카를 대여하는 경우(해당 사업자를 「대리대도 사업자」라 한다)에는, 약관중의 「당사」라고 정하는 바는, 「대리대도 사업자」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개인 정보의 취급에 대해」, 제12조, 제16조, 제27조 내지 제29조(단, 렌터카의 고장·사고·도난등이 생겼을 경우의 연락처는, 당사 및 대리대도 사업자로 한다), 제41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9조 (준거법 등)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2 일문 약관과 영문 기타 일문 이외의 약관에 차질이 있을 때는 일문 약관을 우선으로 합니다.
제40조 (중요사항의 정보제공)
Company 는 차용인에 대하여 약관 및 세칙 중 차용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영업보상책임의 내용, Company 의 보험 또는 보상제도의 내용 및 조건과 차용인이 강구해야 할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위반 주차 의 경우의 조치 및 반환 지연이 되는 경우의 조치등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대여 전에 명확하고 평이한 표현으로 정보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2차입자는 약관 및 세칙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
제41조 (약관 및 세칙의 게시 등)
당사는, 약관등을 이하의 어느쪽의 방법에 의해 차용인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1) 당사의 영업점포에서 공중이 보기 쉽도록 게시(디스플레이 등의 전자기기에 표시하는 것을 포함)
(2) 웹사이트 등에 보기 쉽도록 게재
(3) 서면(전자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을 포함함)의 제시
또, 당사가 발행하는 팜플렛, 요금표등에 의해, 약관등의 개요를 차용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2조 (관할재판소)
이 약관 및 세칙에 의거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당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를 가지고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부칙약관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