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대여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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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내: 본 한국어판은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번역입니다. 번역문과 일본어 원문 사이에 차이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일본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
시행일: 2022년 9월 15일
1. 주식회사 Links(이하 “회사”)는 본 렌터카 대여약관 및 제35조에서 정한 세칙(이하 통칭하여 “약관 등”)에 따라 대여자동차(이하 “렌터카”)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합니다. 약관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본의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약관 등의 취지, 법령, 행정지침 및 일반적인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과 약관 등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임차인은 약관 및 별도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회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차종·등급, 대여 개시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어린이용 카시트 등의 비품 및 캠핑용품 등 대여용품(비품과 함께 “비품 등”), 기타 대여조건(통칭 “대여조건”)을 미리 명시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예약한 경우, 예약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보유하거나 제공 가능한 렌터카의 범위에서 예약 신청을 접수합니다.
1. 대여계약 체결 전에 제2조 제1항의 대여조건을 변경하려면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변경을 2회 이상 하는 경우 변경 1회마다 별도로 정한 예약 사무수수료를 지급합니다.
1. 임차인은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약한 대여 개시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지나도 계약 체결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전 두 항에 따라 예약이 취소된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정한 취소수수료를 즉시 지급합니다.
4. 사고, 도난, 미반환, 리콜, 천재지변 또는 임차인과 회사 어느 쪽에도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회사가 예약된 차종·등급의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차종·등급의 차량(“대체 렌터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수락하면 차종·등급을 제외하고 예약 당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합니다. 대체 차량 요금이 더 높으면 예약 차량 요금을, 더 낮으면 대체 차량 요금을 적용합니다.
3. 임차인은 제안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약관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와 임차인은 예약 취소 또는 대여계약 미체결만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1. 임차인은 회사를 대신하여 예약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또는 제휴회사(“대행업자”)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2. 대행업자를 통해 신청한 경우 변경 또는 취소는 해당 대행업자에게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은 대행업자를 통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임차인이 대여조건을 명시하고 회사가 약관과 요금표 등으로 대여조건을 명시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대여 가능한 차량이 없거나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감독관청의 기본지침에 따라 대여대장 및 제14조 제1항의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거나 면허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임차인은 지정 운전자의 면허증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운전자인 경우 본인의 면허증을 제시합니다.
주1: 감독관청의 기본지침이란 국토교통성 자동차교통국장 통달 「렌터카에 관한 기본통달」(1995년 6월 13일, 自旅 제138호) 2.(10) 및 (11)을 말합니다.
주2: 운전면허증이란 일본 도로교통법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별기양식 제14호의 면허증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도 이에 준합니다.
3. 회사는 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4. 임차인과 운전자는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알려야 합니다.
5. 회사는 대여요금, 비품 등의 사용료 및 기타 별도 요금(통칭 “대여요금 등”)을 현금, 신용카드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필요한 면허가 없거나 면허증 제시 또는 사본 제출을 거부한 경우, (2) 음주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3) 마약·각성제·시너 등의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카시트 없이 만 6세 미만 어린이를 태우려는 경우, (5) 폭력단 또는 기타 반사회적 조직의 구성원·관계자로 인정되는 경우, (6) 회사 직원 등에게 폭력, 합리적 범위를 넘는 요구 또는 위협적 언행을 한 경우, (7) 유언비어·기망·위력을 이용하여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8) 약관 등을 위반한 경우, (9) 기타 회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2. 다음의 경우 회사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운전자와 계약 시 운전자가 다른 경우, (2)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과거 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 과거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5) 약관 또는 보험약관 위반으로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전력이 있는 경우, (6) 기타 별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대여할 차량이 없는 경우.
3. 이미 예약이 성립했더라도 전 두 항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회사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처리하며, 임차인은 정해진 취소수수료를 즉시 지급합니다.
1. 임차인이 대여요금 등을 지급하고 회사가 렌터카를 인도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2. 인도는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개시 일시와 대여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1. 대여요금은 기본요금을 말하며 금액 또는 산정근거는 별도 요금표에 표시합니다.
2. 기본요금은 대여 당시 회사가 관할 지방운수국장에게 신고하여 시행 중인 요금에 따릅니다. 예약 완료 후 요금이 개정되어도 예약 시 적용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대여계약 체결 후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대여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회사는 일본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 및 제48조(정기점검정비)에 따른 점검과 필요한 정비를 완료한 차량을 대여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점검·정비가 실시되었는지, 별도 점검표에 따른 차체 외관 및 비품 검사를 통해 정비 불량이 없는지, 차량이 대여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3. 정비 불량이 발견되면 회사는 즉시 필요한 정비를 실시합니다.
4. 어린이용 카시트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책임지고 올바르게 장착하며, 회사는 장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차량 인도 시 회사는 관할 운수기관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대여증을 교부합니다.
2. 차량을 인도받은 때부터 회사에 반환할 때까지(“사용 중”)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3. 분실 시 즉시 회사에 알리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4. 차량 반환 시 대여증도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1. 사용 중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렌터카를 사용·보관합니다.
2. 법령, 약관 등 및 취급설명서를 엄격히 준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중 매일 운행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에 따른 일상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용 중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회사 동의와 법정 허가 없이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유사 목적으로 사용, (2) 소정 용도 외 사용 또는 대여증에 기재되지 않고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시킴, (3) 전대·담보 제공 등 회사 권리 침해, (4) 번호판 위조·변조, 차량 개조·개장 등 원상 변경, (5) 동의 없이 시험·경기·다른 차량 견인 또는 밀기, (6) 법령이나 공공질서·미풍양속 위반, (7) 음주운전, (8) 동의 없는 차내 흡연, (9) 동의 없는 별도 손해보험 가입, (10) 일본 국외 반출, (11) 동의 없는 촬영·이벤트 사용, (12) 차량이 이륜자동차인 경우 2인 승차, (13) 기타 대여조건 위반, (14) 동의 없이 내비게이션·오디오·기타 장비를 분리·반출하거나 차량 공구·부품을 다른 차량에 사용, (15) 동의 없이 반려동물 탑승.
1. 불법주차를 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즉시 출석하여 범칙금 등을 직접 납부하고 견인·보관·인수 비용을 부담합니다.
2. 회사가 경찰의 통보를 받으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즉시 차량을 이동하고 대여기간 만료 시 또는 회사 지정 시각까지 경찰서에서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합니다. 경찰이 이동한 차량을 회사가 직접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불법주차로 대여기간을 초과하면 제21조에 준하여 연장요금 등을 지급합니다.
4. 회사는 교통범칙고지서, 납부서, 영수증 등으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처리 시 반복 지시할 수 있고, 불응하면 통지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불법주차 사실과 법적 절차 이행을 인정하는 소정의 자인서에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5. 임차인과 운전자는 회사가 책임 추궁을 위해 경찰 또는 공안위원회에 자인서, 대여증, 개인정보 포함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데 동의합니다.
6. 회사가 방치위반금을 납부하거나 사람 탐색 및 차량 이동·보관·인수 비용을 부담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지정 기일까지 전액 배상합니다. 후에 처분이 취소되어 회사가 환급받으면 해당 금액을 반환합니다.
7. 회사가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거나 전항의 청구액이 기한 내 지급되지 않으면 향후 대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기간 만료 전까지 지정 반환 장소에서 렌터카와 비품 등을 회사에 반환합니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을 제외하고 위반한 경우 만료 시부터 실제 반환 시까지의 대여요금 상당액과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3. 불가항력으로 기간 내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손해 책임을 지지 않으나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 연료를 보충한 후 회사 직원 입회 아래 차량과 비품 등을 인도 당시 상태로 반환합니다(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열화 제외). 제22조 제2항의 연료정산금 지급으로 보충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반환 후 회사는 유류품 보관 등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12조에 따라 승인받아 연장한 경우 반환 시 별도 연장요금을 지급합니다.
2. 부득이하게 연장할 때에는 반환기한 내에 출발 영업소에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기간을 초과하여 반환하면 연장요금 외에 위약금 100,000엔을 지급합니다.
1. 반환 시 연장요금 등 미정산금이 있으면 즉시 지급합니다.
2. 연료가 보충되지 않은 경우 주행거리와 별도 환산표에 따라 계산한 연료정산금을 즉시 지급합니다.
1. 기간 만료 후에도 지정 장소에 차량과 비품 등을 반환하지 않고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회사는 민사·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소재 확인을 위해 가족·친족·근무처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 및 차량 위치정보시스템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만료 시부터 회수 시까지의 대여요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제28조에 따라 검색·회수 및 사람 탐색 비용을 포함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4. 반환 예정일로부터 3일 이상 반환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의한 차량 절도로 간주하여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하면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회사에 연락하여 지시에 따릅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경우 제28조에 따라 인수·수리비를 포함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3. 대여 전부터 존재한 하자로 인한 고장인 경우 회사는 대체 차량을 제공합니다.
4. 임차인이 대체 차량을 받지 않거나 회사가 제공할 수 없으면 계약을 종료하고, 이미 받은 금액에서 대여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의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1. 사고 발생 시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크기와 관계없이 법정 조치를 취한 후 다음을 이행합니다. (1) 즉시 회사에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름, (2) 수리가 필요한 경우 회사가 인정한 경우 외에는 회사 또는 지정 정비공장에서 수리, (3) 회사 및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하고 요구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 (4) 상대방과 합의 또는 기타 약정을 하기 전에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음.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 외에도 자신의 책임으로 사고를 처리·해결합니다.
3. 회사는 사고 처리에 관해 조언하고 해결에 협조합니다.
차량 도난 또는 기타 피해 발생 시 (1) 즉시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고, (2) 즉시 회사에 피해 상황을 보고하여 지시에 따르며, (3) 회사 및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하고 요구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1. 사고, 도난 또는 기타 사유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포함) 계약은 종료되며 제5장에 따라 차량과 비품 등을 즉시 반환합니다.
2. 임차인은 미정산금과 연료정산금을 즉시 지급하고, 제28조에 따라 인수·수리비를 포함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이미 받은 대여요금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사고 등이 임차인·운전자·회사 누구에게도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면 회사는 대여 개시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4. 본 조에 정한 조치 외에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에 다른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1. 사용 중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3자 또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사고·도난 또는 임차인·운전자에게 책임 있는 고장·오염·악취 등으로 회사가 차량 또는 비품 등을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영업보상금을 지급합니다.
3. 제17조 제7호의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위약금 300,000엔을 지급합니다. 회사에 별도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도 전액 배상합니다.
1.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체결한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아래 한도 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별도로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경우 그 보험이 우선 적용됩니다.
보상한도: 대인보험—1인당 무제한 / 대물보험—사고 1건당 무제한(면책금 70,000엔) / 차량보험—사고 1건당 무제한(면책금 100,000엔) / 탑승자보험—1인당 30,000,000엔.
2.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와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4. 회사가 부담 대상 손해금을 대신 지급하면 즉시 회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5. 본 조의 면책금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6. 공도 이외(서킷 등), 험로, 자동차경주 등 무모한 운전으로 인한 과실은 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사용 중 약관 등을 위반하거나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회사는 별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5장에 따라 차량과 비품 등을 즉시 반환하고 미정산금과 연료정산금을 즉시 지급합니다.
2.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받은 대여요금 등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사용 중이라도 회사의 동의를 얻고 별도 해지수수료를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받은 금액에서 대여 개시부터 반환 시까지의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2. 해지수수료 외에 미정산금 또는 연료정산금이 있으면 제22조에 따라 즉시 지급합니다.
회사가 약관 등에 따라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회사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약관 등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일본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를 지급합니다.
약관 등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 14.6%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1. 회사는 본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세칙은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 세칙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회사 영업소에 게시하고 회사가 발행하는 안내책자, 요금표 등에 기재합니다.
1. 임차인과 운전자는 차량에 GPS 및 블랙박스가 탑재될 수 있고 현재 위치, 운행 경로, 운전 상황 등이 기록되며, 회사가 다음 목적으로 기록을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 차량 및 대여계약 관리를 위해 운전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상품·서비스 품질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른 공개요구 또는 법원·수사기관·행정기관의 공개요청이나 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미리 그 목적을 명시합니다. (1) 허가받은 렌터카 사업자로서 대여증 작성 등 허가조건상 의무 이행, (2) 렌터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3) 본인 확인 및 심사, (4) 렌터카·중고차·기타 상품·서비스, 이벤트·캠페인을 인쇄물·이메일 등으로 안내, (5) 상품·서비스 기획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6)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통계자료 작성.
약관 등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