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렌터카에서는 보험 이용 시 본인 부담금(면책액)이 없습니다.
- 대인 배상
무제한
-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법적 손해 배상 책임을 보상합니다.
- 대물 배상
무제한
- 상대방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했을 때 법적 손해 배상 책임을 보상합니다.
- 인명 상해 보상
무제한
- 차량 탑승 중인 사람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합니다.
※ 기본 요금에는 차량 보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만일 사고, 도난, 고장, 오손 등이 발생하여 차량의 수리 또는 청소가 필요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 보상 일부로 아래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아래 면책 보상(하루 1,600엔)에 가입함으로써 NOC(영업 보상), 차량 수리 비용 발생 시 지불이 면제됩니다.
비운영차지(NOC)에 대해
차량 수리 등이 발생할 시, 영업 보상(휴업 보상) 일부로서 비운영차지(NOC) 지불이 발생합니다.
- 자가 운전이 가능하고 영업소로 차량을 반납한 경우
- 20,000엔
- 자가 운전이 불가능하고 영업소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
- 50,000엔
영업 보상 제도 추가!!
NOC(영업 보상·휴업 보상) 보상 제도
가입료: 1,100엔(세금 포함) / 일※ NOC 지불을 면제합니다.
렌터카의 차량 보상 추가!!
차량 보상 제도
가입료: 500엔(세금 포함) / 일※ 차량 수리비를 면제합니다.
※ 차량 보상 제도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 NOC 보상 제도와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 대여 절차 이후 가입, 해약은 불가합니다.
※ 운전하실 분 전원을 대여 시점에 신고해 주세요.
주의!!
NOC 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예:
- 대여 약관에 명시된 금지 행위가 있었거나, 고의에 의한 사고, 오손(금연차에서 흡연 등)이 인정된 경우 비운영차지(NOC) 지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보험 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예:
- 사고 신고를 경찰에 하지 않은 경우(사고 증명이 없는 경우)
- 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자,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
-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
- 음주 운전에 의한 사고
- 대여 기간을 무단 연장하여 사용한 경우의 사고
- 대여 약관, 보험 약관, 기타 세칙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영업소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