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및 보상 제도


기본 요금에 포함된 보험 및 보상

바나나 렌터카에서는 보험 이용 시 본인 부담금(면책액)이 없습니다.

대인 배상
무제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법적 손해 배상 책임을 보상합니다.
대물 배상
무제한
상대방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했을 때 법적 손해 배상 책임을 보상합니다.
인명 상해 보상
무제한
차량 탑승 중인 사람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합니다.

※ 기본 요금에는 차량 보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만일 사고, 도난, 고장, 오손 등이 발생하여 차량의 수리 또는 청소가 필요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 보상 일부로 아래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아래 면책 보상(하루 1,600엔)에 가입함으로써 NOC(영업 보상), 차량 수리 비용 발생 시 지불이 면제됩니다.

비운영차지(NOC)에 대해

차량 수리 등이 발생할 시, 영업 보상(휴업 보상) 일부로서 비운영차지(NOC) 지불이 발생합니다.

자가 운전이 가능하고 영업소로 차량을 반납한 경우
20,000엔
자가 운전이 불가능하고 영업소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
50,000엔

 

영업 보상 제도 추가!!

NOC(영업 보상·휴업 보상) 보상 제도

가입료: 1,100엔(세금 포함) / 일※ NOC 지불을 면제합니다.

 

렌터카의 차량 보상 추가!!

차량 보상 제도

가입료: 500엔(세금 포함) / 일※ 차량 수리비를 면제합니다.
※ 차량 보상 제도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 NOC 보상 제도와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 대여 절차 이후 가입, 해약은 불가합니다.
※ 운전하실 분 전원을 대여 시점에 신고해 주세요.

※ 자세한 사항은 영업소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