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대여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약관의 적용)

1. 당사는 본 약관에 따라 대여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대여자에게 대여하며, 대여자는 이를 대여받습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38조의 세칙,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는 본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행정 통보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약정이 있을 경우, 그 특별약정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2장 예약

제2조 (예약 신청)

1. 대여자는 본 약관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량 종류, 대여 시작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유아용 카시트 등의 부속품의 유무, 기타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합니다)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대여자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합니다. 이 경우, 대여자는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정하는 예약 신청금을 지불합니다.

제3조 (예약 변경)

1. 대여자는 전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예약 취소 등)

1. 대여자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대여자가 대여자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한 대여 시작 시각을 1시간 초과하더라도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 합니다) 체결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전2항의 경우, 대여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합니다.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에서 이 예약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대여자에게 반환합니다.

4.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5. 사고, 도난, 미반환, 리콜, 천재지변 등 대여자 또는 당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5조 (대체 렌터카)

1. 당사는 대여자가 예약한 차량 종류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 예약과 다른 차량 종류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합니다)의 대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대여자가 전항의 제안을 승인한 경우, 당사는 차량 종류를 제외하고 예약 시와 동일한 대여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된 차량 종류의 대여 요금보다 낮을 경우, 해당 대체 렌터카의 차량 종류의 대여 요금에 따릅니다.

3. 대여자는 제1항의 대체 렌터카의 대여 제안을 거부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면책)

1. 당사 및 대여자는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조치를 제외하고 상호 간에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제7조 (예약 업무 대행)

1. 대여자는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처리하는 여행사, 제휴사 등(이하 "대행업체"라 합니다)에서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행업체에 대해 전항의 신청을 한 대여자는 해당 대행업체에만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대여

제8조 (대여 계약의 체결)

1. 대여자는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대여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본 약관, 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 조건을 명시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는 경우 또는 대여자나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대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여자는 당사에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된 대여 요금을 지불합니다.

3. 당사는 감독 관청의 기본 통보(주 1)에 따라 대여부(대여 원표)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 면허 종류 및 운전 면허증(주 2)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자에게 대여자가 지정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합니다)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여자가 운전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며, 대여자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 그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주 1) 감독 관청의 기본 통보란, 국토교통성 자동차 교통국장이 발행한 렌터카에 관한 기본 통보(자여 138호, 1995년 6월 13일)의 2. (10) 및 (11)을 의미합니다.
(주 2) 운전 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제92조에 규정된 운전 면허증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서식 14의 형식의 운전 면허증을 의미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에 규정된 국제 운전 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 면허증은 운전 면허증에 준합니다.

4.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자 및 운전자에게 운전 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취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자에게 대여 기간 중 대여자 및 운전자와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 등의 통보를 요구합니다.

6.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자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에 의한 지불을 요구하거나 기타의 지불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대여 계약 체결의 거절)

1.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대여할 렌터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당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사본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음주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3) 마약, 각성제, 신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유아용 카시트가 없는데도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키는 경우.
(5) 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이거나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하는 자로 인정되는 경우.

2.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시에 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른 경우.
(2) 과거 대여 시에 대여 요금 지불이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과거 대여 시에 제17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있었던 경우.
(4) 과거 대여 시(다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한 대여 포함)에 제18조 제6항 또는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5) 과거 대여 시 대여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는 경우.
(6) 당사와의 거래에 있어 당사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해 폭력적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하거나 폭력적 행위 또는 언사를 사용한 경우.
(7)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허위 방법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8) 별도로 명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9) 기타 당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전2항의 경우, 대여자와 이미 예약이 성립되어 있었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처리되며, 대여자로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받았을 경우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대여자에게 반환합니다.

제10조 (대여 계약의 성립 등)

1. 대여 계약은 대여자가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대여자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 성립됩니다. 이 경우, 수령한 예약 신청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에 충당됩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의 대여 시작일시에, 같은 항에 명시된 대여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제11조 (대여 요금)

1. 대여 요금이란, 다음 요금의 합계 금액을 의미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 요금
(2) 면책 보상 제도 가입금
(3) 옵션 요금
(4) 연료비
(5) 기타 요금

2. 기본 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에 당사가 지방 운수국 운수지국장(효고현의 경우 고베 운수관리부 효고 육운부장, 오키나와현의 경우 오키나와 종합 사무국 육운 사무소장. 제14조 제1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에 신고하여 실시하는 요금에 따릅니다.

3. 제2조에 따른 예약 후 대여 요금이 개정된 경우, 예약 시 적용된 요금과 대여 시 요금을 비교하여 낮은 대여 요금에 따릅니다.

4. 대여 요금에 대해서는 세칙으로 정합니다.

제12조 (대여 조건의 변경)

1. 대여자는 대여 계약 체결 후, 제8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따른 대여 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대여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경우,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점검 및 확인)

1. 당사는 도로 운송 차량법 제48조 [정기점검 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2. 당사는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 2 [일상점검 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시행합니다.

3.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전2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된 사실과 별도로 정한 점검표에 따른 차체 외관 및 부속품 검사에 의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다는 사실과 렌터카가 대여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4. 당사는 전항의 확인에 의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시행합니다.

제14조 (대여증의 교부, 휴대 등)

1.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할 때, 지방 운수국 운수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합니다.

2.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전항에 의해 교부받은 대여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3.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합니다.

4.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환할 때, 동시에 대여증을 당사에 반환합니다.

제4장 사용

제15조 (관리 책임)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은 후부터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합니다.

2.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사용할 때 법령, 약관, 세칙, 취급 설명서, 기타 당사가 제시하는 사용법을 준수하여 렌터카를 사용합니다.

제16조 (일상 점검 정비)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에 대해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 2 [일상점검 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시행합니다.

제17조 (금지 행위)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다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 당사의 승인 및 도로 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제8조 제3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인을 받은 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는 행위.
(3)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4)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또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렌터카를 개조하거나 개장하는 등 그 현황을 변경하는 행위.
(5)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밀어서 사용하는 행위.
(6) 법령 또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행위.
(7)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해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8) 렌터카를 일본 국외, 오키나와 본토 외로 반출하는 행위.
(9) 전기차 또는 충전기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전기차 또는 충전기를 손상시키거나 오염시키는 행위.
(10) 기타 제8조 제1항의 대여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

제18조 (불법 주차 시의 조치 등)

1.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 렌터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불법 주차를 한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불법 주차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불법 주차에 관련된 반칙금 등을 납부하고, 불법 주차에 따른 견인, 보관, 인수 등의 제반 비용을 부담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 위반 연락을 받았을 때,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렌터카를 이동시키거나 인수하도록 하고, 렌터카의 대여 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의 지시 시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당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견인된 경우, 당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렌터카를 경찰로부터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교통 반칙 통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을 통해 위반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처리될 때까지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전항의 지시를 반복합니다. 또한, 당사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방치 주차 위반 사실과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적 조치를 따를 것을 인정하는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인정서"라 합니다)에 직접 서명하도록 요구하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4. 당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에 인정서 및 대여증 등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필요한 협조를 하고, 공안위원회에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 제6항에 규정된 변명서 및 인정서,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5.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 제1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고,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대여자나 운전자의 탐색에 소요된 비용 또는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당사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다음의 금액(이하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이라 합니다)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을 지불합니다.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차 위반 위약금
(3) 탐색에 소요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불법 주차에 관련된 반칙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따른 위반 처리를 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인정서에 서명해야 하는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당사는 제5항에 규정된 금액의 주차 위반금 및 주차 위반 위약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당 대여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주차 위반금(다음 항에서 "주차 위반금"이라 합니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제5항에 따라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나중에 해당 주차 위반에 관련된 반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등으로 인해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고, 당사가 방치 위반금의 환급을 받았을 경우, 당사는 이미 지불받은 주차 관련 비용 중 방치 위반금 상당액만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합니다. 제6항에 따라 당사가 주차 위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19조 (GPS 기능)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에 전 지구 위치 시스템(이하 "GPS 기능"이라 합니다)이 탑재될 수 있으며, 당사 소정의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 및 통행 경로 등이 기록될 수 있고,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다음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1) 대여 계약 종료 시 렌터카가 지정된 장소에 반환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함.
(2)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렌터카의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함.
(3) 대여자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함.

2. 대여자 및 운전자는 전항의 GPS 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또는 법원, 행정 기관 기타 공공 기관으로부터 공개 청구 또는 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제20조 (드라이브 레코더)

1. 대여자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드라이브 레코더가 탑재될 수 있으며, 대여자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될 수 있으며,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다음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1)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
(2)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여자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
(3) 대여자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함.

2. 대여자 및 운전자는 전항의 드라이브 레코더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또는 법원, 행정 기관 기타 공공 기관으로부터 공개 청구 또는 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제5장 반환

제21조 (반환 책임)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대여 기간 만료 시까지 지정된 반환 장소에서 당사에 렌터카를 반환합니다.

2.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당사에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3.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여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제22조 (반환 시의 확인 등)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휘발유 등의 연료를 보충한 후, 당사의 입회 하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통상의 사용으로 인해 마모된 부분을 제외하고, 인도 시의 상태로 반환합니다. 휘발유 등의 연료가 미보충된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의 주행 거리에 따라 당사 소정의 환산표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즉시 당사에 지불합니다.

2.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환할 때, 렌터카 내에 대여자 또는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반환하며, 당사는 렌터카 반환 후 유류품에 대해 보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 (대여 기간 변경 시의 대여 요금)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여 기간을 변경했을 경우, 변경 후의 대여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합니다.

제24조 (반환 장소 등)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환 장소를 변경했을 경우, 반환 장소 변경에 따른 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2.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정된 반환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했을 경우, 별도로 정한 반환 장소 변경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제25조 (미반환된 경우의 조치)

1. 당사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반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으며, 당사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대여자의 소재가 불명 등으로 인해 미반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 고소 등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할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근무처 등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조사나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의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제1항에 해당할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제3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렌터카 회수 및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탐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제26조 (고장 발견 시의 조치)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제27조 (사고 발생 시의 조치)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대소를 불문하고 법률상 조치를 취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전항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의 수리를 실시할 경우,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실시할 것.
(3) 사고와 관련해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4) 사고와 관련해 상대방과 합의 또는 기타 합의를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을 것.

2.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본인의 책임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합니다.

3. 당사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를 위한 사고 처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해결에 협력합니다.

4. 당사는 사고 발생 시 상황을 확인할 목적으로 차량에 장착된 사고 기록 장치가 충격 발생 또는 급제동 등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5.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항의 기록을 검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28조 (도난 발생 시의 조치)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의 도난이 발생하거나 기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1) 즉시 인근 경찰서에 신고할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 및 기타 피해와 관련해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요구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29조 (사용 불능으로 인한 대여 계약의 종료)

1. 사용 중 고장, 사고, 도난 기타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 합니다)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됩니다.

2. 전항의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회수 및 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고장 등이 대여 전 존재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새로운 대여 계약을 체결하며, 대여자는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 렌터카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4. 대여자가 전항의 대체 렌터카 제공을 받지 않을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고장 등이 대여자, 운전자 및 당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 계약 종료 시까지의 대여 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대여자에게 반환합니다.

6. 대여자 및 운전자는 본조에 규정된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당사에 대해 본조에 규정된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30조 (배상 및 영업 보상)

1.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대여받은 렌터카 사용 중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사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전항의 당사의 손해 중 사고, 도난,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인한 고장, 렌터카의 오염 및 냄새 등으로 인해 당사가 해당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영업 보상을 하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이를 지불합니다.

3.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대여받은 렌터카 사용 중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31조 (보험 및 보상)

1.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전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배상 책임을 부담할 경우,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 보험 계약 또는 손해 배상 책임 공제 계약 또는 당사가 정한 보상 제도에 따라 다음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 대인 보상:
1인당 무제한(자배책 보험 포함)
(2) 대물 보상:
1사고당 무제한
(3) 인신 상해 보상:
1인당 무제한

2. 보험 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규정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에 규정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4. 당사가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금액을 지불한 경우,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불 금액을 당사에 변제합니다.

5. 제1항에 규정된 손해 보험 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또는 손해 배상 책임 공제의 공제료 상당액은 대여 요금에 포함됩니다.

제8장 대여 계약의 해지

제32조 (대여 계약의 해지)

1. 당사는 대여자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 본 약관 및 세칙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어떠한 통지나 최고 없이 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대여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해지에 해당할 경우,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지불합니다.

제33조 (합의 해지)

1. 대여자는 사용 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다음 항에 규정된 해약 수수료를 지불한 후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 시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차감한 잔액을 대여자에게 반환합니다.

2. 대여자는 전항의 해약을 할 경우, 다음의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합니다.
해약 수수료 = {(대여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 요금) - (대여 시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 요금)} × 50%

제9장 개인정보

제34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1. 당사가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운송법 제80조 제11항에 따른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증 작성 등 사업 허가 조건으로 의무화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중고차 및 기타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소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해 광고물 발송, 이메일 송신 등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해.
(3)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 대한 본인 확인 및 대여 계약 체결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4)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기획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5) 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하고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

2. 제1항 각 호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으로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합니다.

제10장 잡칙

제35조 (상계)

1. 당사가 본 약관에 따른 대여자 또는 운전자에 대한 금전 채무가 있을 경우, 당사는 언제든지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소비세)

1.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본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 소비세 포함)를 당사에 지불합니다.

제37조 (지연손해금)

1. 대여자 또는 운전자 및 당사는 본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상대방에게 연 14.6%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불합니다.

제38조 (준거법 및 일본어 약관의 우선 적용)

1. 본 약관에 따른 계약, 대여 및 대여에 부수하는 모든 행위는 일본법에 준거하며, 동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2. 일본어 약관과 영어(번체자, 한국어, 기타 언어) 약관의 문장 또는 용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일본어 약관이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제39조 (세칙)

1. 당사는 본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세칙은 본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당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한 경우, 당사의 발행물, 요금표 및 홈페이지 등에 이를 기재합니다. 변경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40조 (합의 관할 법원)

1. 본 약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청구 금액에 관계없이 당사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