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보상 (NOC)
만일 차량의 이용중에 당사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고, 도난, 고장, 오손, 차내 장비의 손해, 시트의 탄 등이 발생해, 차량의 수리·청소가 필요한 경우에 고객에게 지불을 받는 것이 휴업 보상입니다.
보증금액은 손상의 범위나 정도, 수리일수에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가 점포까지 자주해 반납할 수 있는 상태의 경우⇒20000엔
※하이에이스/그랜드 캐빈⇒30000엔
차의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50000엔
※하이에이스/그랜드 캐빈⇒100000엔
도로 교통법상 운전 불가의 경우도 자주 불가의 경우에 포함됩니다.